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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8민사부판결 : 확정1983. 12. 6.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3나2144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동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전시【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가합65 판결)【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86,675,0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원고산하 대전동구청장이 1981. 8. 29. 소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대전시 중앙로상가 겸 지하도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77,744,76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경위서),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이 실시한 서울고등법원 82구67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가 위 동구청장을 상대로 1982. 1. 29. 서울고등법원에 동 법원 82구67호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2. 7. 28. 위 법원에서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위 동구청장이 불복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2. 10. 12.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사건의 피고였던 대전동구청장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동구청장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동구청장이 패소확정되어 원고시가 위 세금등을 환부하고 기타 비용등을 지출하는 등으로 하여 합계 금 86,675,06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원고는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상가겸용 지하도건설을 하기 위해 1980. 7. 15. 위 소외 회사와 간에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를 투자하여 이건 시설물을 완성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원고시는 위 소외 회사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위 시설물중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로서 1981. 6. 26. 지하도로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환기실,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기실, 유류저장실, 관리실, 물탱크실, 펌프실, 화장실)로 된 총 시설면적 5805.7평방미터 규모의 이건 시설물을 준공하고 같은달 29.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원고시에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는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도로부지가 아닌 지하도로 자체는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원고시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약(도급계약상의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인즉 비록 위 소외 회사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시가 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위 소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키는 일련의 조치 즉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시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협약에 의하여 이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제5항 소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함과 아울러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에 대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일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시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그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받는 반대급부를 받고 이를 원고시에 이전하여 주는 의미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서울고등법원이 위에서 본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하겠고 비록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위 판결이 파기되었으리라고 볼 증거가 없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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