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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 : 확정1984. 3. 27. 선고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84가단18

판시사항

자동차등록명의 수탁자가 그 신탁자에 대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원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은 자동차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위 양도신고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7항, 제31조 제3항

판례 전문

【원 고】 백승현【피 고】 정병택【주 문】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그 등록명의만을 원고가 수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등록명의를 피고앞으로 곧 환원하겠다는 당초의 약점을 어기고 7개월이 경과하도록 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만일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무릇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적 효과로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자는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관할 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관청에 그 신고만을 하면 피고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거나 혹은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본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상 불안은 해소될 수 있어서 소송의 방법으로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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