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등청구사건
83드1943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남편이었던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혼시의 협정에 따라 1세된 아들을 맡아 3년여 동안 양육하여 왔고, 게다가 피청구인은 그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1남까지 출산하였다면 위 협정에 따른 양육자를 피청구인으로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2항
참조판례
1978. 2. 14. 선고, 77므29 판결
판례 전문
【청 구 인】 청구인【피청구인】 피청구인【주 문】1.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청구외 1(남, (생년월일 생략))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3. 7.분부터 청구외 1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에 돈 150,000원씩을 지급하라.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3. 7.분부터 청구외 1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같은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증인 청구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피청구인은 이것이 피청구인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로 알게되어 1978. 5. 10. 결혼식을 올리고 1979.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생년월일 생략) 아들 청구외 1을 출산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고 불화가 심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980. 5. 19.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위 청구외 1의 양육은 청구인이 맡아서 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시에는 피청구인은 그 수입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청구인에게 위 청구외 1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청구인은 같은달 30까지 피청구인과의 인관계 해소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달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같은해 6. 11.피청구인이 이를 본적지에 신고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실, 그후 위 청구외 1은 지금까지 청구인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과 이혼한 후 같은해 10. 27. 청구외 3과 결혼하여 1981. 11. 18. 그 사이에서 1남을 출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82. 10.경부터 5회 가량에 걸쳐 위 합의에 따른 위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받고도 1980. 5. 19. 이후의 양육비를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협의 이혼당시에 자기는 위 청구외 1의 양육을 맡겠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잠정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한국적인 실정에서 보나, 위 청구외 1의 장래를 위해서나 부인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양육청구를 거절하면서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혼시 약정에 따라 지금까지 위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온 사실 및 피청구인은 청구외 3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1남을 출산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달리 위 청구외 1의 양육에 관한 앞서의 협정을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여기에다가 위 청구외 1의 연령,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생활태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청구외 1의 양육에 관한 위 협정의 변경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위 청구외 1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계속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혼합의시의 약정에 따라 위 청구외 1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합의시에는 피청구인의 수입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만 합의하였을뿐 그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외 1의 부인 피청구인은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 청구외 1의 양육자로 합의된 청구인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 양육비의 수액에 관한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월 평균수입이 적어도 돈 300,000원 이상은 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지금까지 그 자력으로 별탈없이 양육하여 온 사정에 다가 당사자들의 각 연령, 직업, 현재의 가족상황과 생활정도, 위 청구외 1의 연령, 성별등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위청구외 1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1983. 7. 분부터 위 청구외 1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25에 돈 150,000원씩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 및 위 인정범위내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양육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작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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