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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5민사부판결 : 확정1984. 4. 4. 선고

공사대금청구사건

83나1317

판시사항

도급공사의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신의칙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일의 미완성부분이 극히 미소한 것이거나 일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공정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진척된 공정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65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672 판결)【주 문】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854,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1. 본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와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아주택이라고만 한다)사이에 1981. 3. 20. 소외 대아주택이 대구시 남구 진천동에 건립중이던 (명칭 생략)아파트 3개동 100세대에 대한 알미늄 샷슈 조립 부착공사를 총 공사금 19,000,000원에 원고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중 현금으로 지급할 금 10,000,000원의 채무(나머지 금 9,000,000원은 위 (명칭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호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견적계산서)의 기재, 위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아파트 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던 피고들의 연대보증아래 위 공사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위 소외회사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그후 피고들이 타에 의뢰하여 금 946,000원을 들여서 위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기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을 완성하여야 그에 대한 댓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의 미완성부분이 극히 미소한 것이거나 일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공정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진척된 공정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에 알미늄 샷슈를 조립 부착하는 이건 공사에 있어서는 알미늄 샷슈 1개를 조립 부착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공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 대아주택이 위 (명칭 생략)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그후 소외 대아주택의 부도로 말미암아 은행에서 소외 대아주택의 융자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과연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금지급증서)에는 "본건 건물에 대한 은행융자가 나오는 동시에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은행융자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융자가 나올때"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른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므로, 갑 제1호증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공사를 1981. 6. 중순경까지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끝으로 피고들은, 이건 공사채무를 소외 4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2. 추가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위 본 공사외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가동에 대한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추가공사를 공사금 1,300,000원에 도급받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금 1,3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2(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3. 결 론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500,000원과 피고들이 잔여공사를 하는데 들인 금 946,000원을 공제한 금 6,554,000원 및 이에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조건오 성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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