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3가합2933
판시사항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2. 그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에 위 기입등기를 한 후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탓으로 경매법원이 후순위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에서 제외시키고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매수금에서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것을 소유자에 교부케 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자에 대해 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는 위 등기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후순위 저당권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전항의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즉 경매매수금에서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및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경매법 제27조
판례 전문
【원 고】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피 고】 주식회사 세덕상호신용금고외 1인【주 문】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3,233,226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세덕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덕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19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이 유】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 2. 1.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앞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심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단서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없었다하여 위법한 제소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대지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2(건물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4(부동산임의경매사건기록표지등), 같은 호증의 6(토지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7(건물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12 내지 33(부동산경매개시 결정등), 같은 호증의 38 내지 43(송달보고서등), 같은 호증의 45(집행비용계산서), 같은 호증의 49 내지 52(등기촉탁서등), 을 제1호증의 1(경락대금교부표), 같은 호증의 2(집행비용계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5(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같은 호증의 9(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호증의 11(임대차조사신청서), 같은 호증의 44(교부신청서), 같은 호증의 47(경락대금 완납증명원), 증인 박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지번 생략) 대 47평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동 건평 21평 3홉 5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1 소유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세덕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1982.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478호로서 근저당권자는 피고회사, 채무자는 소외 1, 채권최고액은 금 16,000,000원으로 하는 같은날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시 원고가 같은해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253호로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달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때부터 원고는 소외 2에게 통조림등 상품을 공급판매하여 오던 중, 1982. 6. 19.에 이르러 피고회사가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금 13,294,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6. 21. 위 법원은 82타112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등기소인 위 법원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기입등기를 직권 촉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은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위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인 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송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임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는 경매기일 등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같은해 11. 16. 소외 3에게 금 16,16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그후 위 결정이 확정되어 1983. 5. 3. 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에 따라 같은해 5. 10.의 배당기일에도 원고의 참여없이 위 매득금중 경매비용 금 351,025원, 용산구청에 대한 공과금 44,216원을 공제한 잔액 금 15,764,759원중 위 경매신청인인 위 피고회사의 채권원리금 12,531,533원을 공제하고서도 잔여금이 금 3,233,226원이 되어 그대로 소유자였던 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 경매절차는 종료되고 같은달 25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주장하기를 첫째, 경매법 제27조 2항,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따라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위 촉탁에 따른 기입등기를 한 후 설사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등기부상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원고가 따로 이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서 누락한 채 경매를 진행시켰다 하더라도 그 경매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적법한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법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매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의 송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함을 전제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취급에서 누락된 채 그 담보권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없고, 둘째,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4조에 따라 경락대금의 납입을 받고 이를 배당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나 그 배당표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 또는 배당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을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배당을 받지 아니해야 할 자가 배당을 받았을 경우 따로이 그 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은즉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 예하 위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데도 위 경매절차에서 제외되고 그 후순위 근저당권마저 위 경매로 인하여 직권말소됨으로써 그 담보권을 상실한 원고는 비록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피고 대한민국 예하의 위 용산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배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며 그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그 경매매득금으로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당연히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것을 위 소유자에게 그대로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위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의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2) 손해배상의 범위앞서든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44, 45, 47, 50 내지 52, 을 제1호증의 1, 2 증인 박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거래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3. 27.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통조림등 물품을 외상으로 동인에게 공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완납 후 배당기일인 1983. 5. 10. 당시 외상물품대금 잔액이 금 23,169,348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매득금 16,160,000원중 1983. 5. 10.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 금 351,025원, 용산구청에 대한 공과금 44,216원을 공제한 잔액 금 15,764,759원중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인이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회사에 금 12,531,533원을 공제한 잔액이 금 3,233,226원이었는데 위 경매법원이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교부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제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잔액 금 3,233,236원이 된다 할 것이다.(여기에서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당연히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의 경매기일 최저경매가액인 금 23,081,000원으로 경락할 수 있었을 터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회사의 채권원리금 9,888,000원을 우선 변제한다 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에서 금 13,193,000원(23,081,000-9,888,000)이 남아 이를 회수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40,000,000원 상당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는 당시 위 채무자 소외 2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물품대금 23,169,348원을 전부 회수한 셈이 되므로 원고는 그중 금 14,193,000원을 손해금으로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인 박영호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금 3,233,22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2. 피고 주식회사 세덕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피고 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회사가 1982. 6. 19. 위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경매신청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하고, 원고가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경매절차에서 제외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매신청 당시로부터 이미 5개월이나 지난 오래된 등기부동본으로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기 전의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등기공무원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위 경매절차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피고회사가 경매신청시에 이해관계인 표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6, 7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82.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5개월 이전에 교부받은 같은해 1. 15.자 등기부등본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2순위 저당권자로 등기되기 이전의 위 등기부등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에게 위법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응(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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