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청구사건
83나3704
판시사항
약정이 강박에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후 약정의 이행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였다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동 약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5개월간에 걸쳐 수차에 나누어 동 약정에 기한 금원을 수령했다면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이행까지 받은 것이므로 새삼 동 약정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박세일【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8088 판결)【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가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정리채권(접수번호 684호의 일부)을 가짐을 확정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정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이의통지서), 을 제7호증의 1, 2(계약서확인신청 및 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당심증인 동성운의 증언에 의하여 사성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약정서), 같은 을 제3호증(경위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전문), 같은 을 제4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다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김덕제, 동 오흥원, 당심증인 동성운, 동 최경식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8. 5. 29. 소외 동성운과 사이에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위 동성운에게 원고가 부사장으로 있던 소외 화성산업주식회사의 부사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약정한 다음 동 소외인에게 국내 체재비 및 해외활동비로 금 3,000,000원 가량과 항공표를 구입하여 주는 등 지원을 한 결과 위 동성운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화공사가 발주하는 알쥬베일 주택단지 공사의 수주교섭을 벌여 같은해 6. 6. 싱가폴에서 원고에게 공사비 미화 4억 9천만불, 건축기간 3년반 내지4년 정도의 건설공사(기밀의 누설을 우려하여 싱가폴의 건설공사라고 표시하였다)의 수주를 위하여 즉시 원고의 위임장과 관계자를 보내달라는 전문을 보내자 원고는 위 전문을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변강우에게 제시하고 위 공사를 소외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같은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원고의 활동으로 소외회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그 수수료로 공사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기성고 수령시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회사는 위 소외 동성운의 해외에서의 주선에 의하여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같은해 6. 2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해수담수화 공사로부터 총 공사비 1,707,269,939.00 사우디리알(미화 약 4억9천만불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국 알쥬베일 주택단지 공사를 수급한 사실(다만 수급자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3개 건설회사와 소외회사 및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공동수급자가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82. 5. 27. 현재 공정의 92.75퍼센트 가량의 공사를 마친 사실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2. 8. 1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로부터 받을 보수금 채권이 금 5,023,34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접수번호 684호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통지서), 을 제3호증(경위서), 을 제4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부분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81년형 제23310호 피의자 변강우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보수금 채권중 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1978. 10. 13.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 1978. 6. 7.자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대신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미화 700,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8, 9호증의 각 1, 2(각 송금의뢰서 및 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흥원, 당심증인 동성운의 각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1978. 10. 13. 소외회사 및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앞서 본 1978. 6. 7.자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보수금 약정을 해약하고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미화 700,000불, 소외 동성운에게 미화 800,000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후 소외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 취지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와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 1978. 10. 11. 및 1979. 3. 17. 위 회사들이 위 약정금을 송금할 원고의 은행구좌를 통지하여 송금을 의뢰하고 위 회사들은 1978. 10. 14.부터 1979. 3. 19.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은행구좌에 미화 700,000불을 송금하여 위 약정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그런데 원고는, 위 1978. 10. 13.자 위 회사들과의 새로운 약정을 할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진 부채로 인하여 거주할 집도 없이 심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소외 동성운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동성운에게 미화 1,500,000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여 놓고 원고에게는 보수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므로 마지 못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니 위 약정은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덕제, 당심증인 최경식의 각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과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 84년 형 제26514호 피의자 동성운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78. 7. 3. 소외 동성운이 원고와 상의없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소외회사 및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들이 위 동성운의 수주활동에 대한 보수(원고에게 지급될 대가 포함)로 미화 1,500,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1978. 9.경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공사금액의 15/1000에 상당한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수주활동을 위한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명도하였다고 하면서 소외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변강우의 집 처마밑으로 가재도구를 옮겨 놓았다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입건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오흥원, 당심증인 동성운의 각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소외회사가 동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은 소외 동성운의 해외에서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는 위 동성운의 연락으로 소외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변강우를 위 동성운에게 소개하고 위 동성운의 국내 체재비 및 해외 수주활동경비로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 별다른 공로가 없고, 위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원고에 대하여 위 1978. 6. 7.자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 동성운과의 약정에 따라 미화 150만불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여 보수금을 감액시키려는 소외회사와 당초 약정대로 보수금 전액을 받으려는 원고 사이에 수개월간을 두고 시비한 끝에 1978. 10. 13. 위 합의에 따라 소외회사 및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미화 700,000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새로운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이 사건 해외건설공사를 소외회사가 수주한 경위와 위 공사수주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 및 원고와 소외회사가 최초 1978. 6. 7.자 보수금 약정을 한 후 이를 변경하여 1978. 10. 13.자 약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의 경위,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의 액수등에 비추어 볼때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아가서 원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변강우가 원고에게 “원고와의 계약은 무효다” “억울하면 재판하라” “한국재판 뻔한 것 아니냐”는 등 위협을 하다가 소외회사 부사장이던 김홍규의 사주를 받은 태과장, 백대령 등 중앙정보부요원이 원고를 연행하여 병역법위반자 또는 간첩용의자라고 하면서 “변강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고, 원고가 가재도구를 위 변강우의 처마밑으로 옮겨놓자 소외회사 사원들이 경찰과 합세하여 원고의 가족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원고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박하기 때문에 원고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니 동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 및 원심증인 김덕제, 당심증인 최경식의 각 증언부분(앞에서 믿은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소외 변강우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가사 위 약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약정이후 1979. 3. 19.까지 사이에 동 약정에 기하여 소외회사 등으로부터 미화 700,000불을 수차에 나누어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이 위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이행까지 받은 원고가 이제와서 동 약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1978. 6. 7.자 보수금 지급약정은 위 1978. 10. 13.자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78. 6. 7.자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주봉 송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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