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3나4612
판시사항
수술 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및 그 내용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수술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당해 수술방법, 완치율 및 그 수술에 따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등에 국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2111 판결)【주 문】항소를 기각한다.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4,068,449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8. 6. 14. 자신의 평소 지병인 반측성안면경련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1977. 12. 31. 법률 제3056호로 공포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1978. 7. 4. 피고가 설립되고, 위 법부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당시의 위 부속병원의 채권,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입원하여 종합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안면부의 경령증세외에는 신체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 같은달 19. 08:00경부터 약 5시간동안 위 부속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소외 2의 집도하에 좌측두부의 소뇌동맥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근육편을 삽입시키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로 말미암아 안면의 경련증세는 다소 나아졌으나 그 후유증으로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다리의 부전마비증세는 이를 치유하지 못한 채 같은해 8. 16.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던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원고 3, 4는 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사고는 소외 2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뇌동맥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절연체인 근육편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소뇌동맥과 뇌간에 손상을 입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위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 1과의 의료혜택에 따른 치료행위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게 이행하므로써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같이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반측성 안면경련증은 제7뇌신경과 그 주위를 지나는 소뇌동맥이 서로 붙어 있을 경우 그 동맥의 박동이 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어 생기는 경련증세로서 이에 대한 수술은 원고 1이 시술받은 바와 같이 특수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소뇌동맥과 제7뇌신경의 접합부분을 찾아 분리한 다음 그 사이에 절연체인 근육편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한 때에는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다리등에 부전마비증세가 올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 원고의 왼쪽다리 부전마비증이 소외 2의 위 수술상의 과오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2, 3, 당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위와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반측성 안면경련증은 한쪽 안면근육이 불규칙하게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원인불명의 불치명으로 알려져 왔으나 약 10여년전 미국 피츠버그의과대학의 피터. 제이. 쟈네타(Peter. J. Jannetia)교수에 의하여 그 병인 및 치료법이 규명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1978. 5.경 소외 2가 처음으로 위 치료법을 도입하여 수술에 성공을 거두었던 사실, 위 자네타교수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127명의 반측성 안면경련증환자에 대하여 위 원고가 수술받은 방법으로 시술한 결과 105명은 완치되었고, 9명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약간의 경련증이 남아 있었으며, 11명은 결과가 좋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운동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그 수술완치율은 약 80퍼센트 정도 밖에 안되는 사실, 반측성 안면경련증환자에 대한 치료는 위와 같은 수술방법 이외는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과정에서 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하지 아니하드라도 수술환자에게 동맥경화증과 같은 전신적 혈관장애가 있는 경우는 물론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후 운동마비 등의 증세가 올 수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간이나 혈관등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다면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을 할 경우 두개골의 깊숙한 부위 즉 뇌간이나 제7뇌신경과 혈관이 교차하는 음영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고 1이 위 수술후인 1980. 6. 18. 위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을 받아본 결과 외과적 골결손부 및 그 근처(뇌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두개골을 뚫은 결손부위)에 약간의 감소음영이 나타났을 뿐 두개골의 위 깊숙한 부위에는 음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수술후에 발생한 원고 1의 왼쪽다리 부전마비증이 소외 2가 위 원고의 반측성 안면경련증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뇌동맥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수술 시행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행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 소외 2가 이 사건 수술전에 원고 1에게 위 수술에 따른 후유증등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의 수술승낙을 받아 위법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수술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당해 수술방법, 완치율 및 그 수술에 따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등에 국한된다 하겠는 바, 소외 2가 이 사건 수술방법, 완치율 및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는점에 부합되는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원고 2 및 원고 1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각 본인신문결과는 을 제1호증(수술서약서)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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