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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4민사부판결 : 확정1984. 9. 21. 선고

회원권확인청구사건

84나729

판시사항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갑)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소외(갑)은 동명이인으로서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골프회원권의 시가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또한 골프회원의 지위가 부정당하므로써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성근【피고, 항소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3235 판결)【주 문】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가 1979. 12. 14. 소외 한진구의 모로서 미성년자인 위 한진구를 대리한 소외 우행자로부터 한진구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가 소유 경영하던 동래칸트리크럽(원래는 소외 신원개발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1978. 7. 19. 인수하였다)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피고의 승인아래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위 한진구 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를 위 클럽의 개인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개인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 그후 피고가 1982. 9. 20. 원고에게 위 한진구 명의의 개인회원권은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길수”를 위 한진구의 망부로 잘못알고 위 “한길수”의 개인회원권을 위 한진구에게 상속시켜 위 한진구 앞으로 개인골프회원 명의를 변경하여준 것이었는데 위 “한길수”는 위 한진구의 망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한길수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위 한진구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은 회원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무효의 회원권이고, 따라서 위 한진구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원고의 개인골프회원권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호적 및 제적등본), 갑 제4호증(처리결과 통보),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입회신청서 표지 및 내용), 을 제6, 7호증의 각 1, 2(각 회원가입 현황통보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 2(회원명단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1, 2(회원가입자명부 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의 2, 3(각 회원증), 을 제14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5호증(처리결과 통보서), 각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수사보고서사본), 같은 호증의 5, 8, 13, 14, 15(각 진술조서사본), 같은 호증의 9(명의갱신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10. 14. 위 소외 우행자로부터 동 소외인의 망부인 소외 망 한길수가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7. 5. 1. 사망하였으니 위 망인의 회원권을 위 망인의 아들인 위 소외 한진구에게 상속시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정광조가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위 소외 우행자의 망부인 소외 망 한길수와 성명이 동일한 “한길수”라는 사람이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원인 “한길수”를 위 우행자의 망 부인 소외 망 한길수라고 믿고 위 우행자의 신청에 따라 위 “한길수”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위 소외 한진구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 한진구가 개인골프회원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그런데 1934. 5. 1.생으로서 부산에 거주하던 위 소외 망 한길수는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 “한길수”는 1926. 2. 8.생으로서 1974. 8. 7. 개인골프회원에 가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소외 한길수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고회사에 보관비치되어 있는 입회신청서, 회원가입자명부등 회원들의 주소, 생년월일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관계서류만 살펴보면 쉽사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정광조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회원명부만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이 서울 거주의 한길수를 부산에 거주하던 소외 망 한길수라고 잘못알고 위 “한길수” 명의의 개인골프 회원권을 위 소외 한진구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2(진정서사본), 같은 호증의 3, 7, 10(각 진술조사사본, 을 제2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우행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한진구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위 소외 한진구가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 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가 위 한진구 명의의 골프회원권이 진정한 것으로 잘못 믿었던 것에 연유된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오신케 된 것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정광조가 관계장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한길수”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위 소외 한진구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 줌으로써 위 한진구가 진정한 골프회원인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준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정광조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위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정광조의 사용자로서 위 정광조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시가금 14,000,000원 상당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일부로서 우선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만약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원고는 위 회원권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4,000,000원과 또 자신이 진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골프회원으로 행세하다가 피고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부정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원래 적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바 없었던 터이므로 이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액은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4,000,000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받았던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혹은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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