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피고사건
84노455
판시사항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를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
판결요지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281조에 의하여 감금죄의 법정형과 상해죄의 그것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형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제1심】 마산지방법원(82고단1819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감금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데도 벌금형으로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금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것이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1조에 해당한다 하면서 무거운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형법 제281조는 “본장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상해죄와 당해 감금죄의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이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에 사상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추가한 가중적 범죄 유형임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76조 제1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중 감금죄의 그것보다 높은 형이 있어 상해죄가 감금죄보다 무겁게 보여지더라도 감금죄의 형인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상해죄의 법정형에서 선택하여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단순감금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적용법조】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제50조, (비교하여 무거운 제257조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내에서) 제6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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