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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법판결 : 항소1984. 9. 5. 선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83고단1354

판시사항

1.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앞서 열거한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더라도 이를 동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춤교습소를 알리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쳤다면 그 춤교습소는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피고인들은 각 무죄【이 유】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1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2. 10. 10.부터 1983. 7. 13.까지 전주시 중앙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3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나) 피고인 2는 1983. 3. 1.부터 1983. 6. 16.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덕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1 외 성명불상인 11명으로부터 월 4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다) 피고인 3은 1983. 3. 1.부터 1983. 6. 29.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23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5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라) 피고인 4는 1983. 3. 1.부터 1983. 6. 30.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45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0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서노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 공소외 2 외 성명불상인 6명으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마) 피고인 5는 1982. 8. 14.부터 1983. 6. 23.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태평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2. 먼저 피고인들의 각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행위를 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 제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2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2 제2항은 “ 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과외교습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남녀교습생들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정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 인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 남녀교습생들은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 가량의 사람들인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3. 다음 피고인 2, 동 피고인 4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동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 정한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당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1권 19면), 영업소설치 승인서사본 (수사기록 제1권 22면 및 33면), 임명장사본 (수사기록 제1권 2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은 법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공소외 3 주식회사 극동지역 본부의 전주지점장인 상 피고인 1로부터 각각 공소외 3 회사 서노송동 지소장 및 덕진동 지소장으로 임명된 후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 공소외 3 회사”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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