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83나3761
판시사항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훈련기본법 규정에 나타나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를 양성하고자 보건사회부가 그 훈련기간, 시설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노동청장이 그 교과과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다액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훈련약정서)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7999 판결)【주 문】1. 원심판결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918,565원 및 이에 대한 1983.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918,565원 및 이에 대한 1983. 2. 4.(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정관), 갑 제2호증(기술협력계획서), 갑 제3호증(해외용역발주승인), 갑 제4호증(해외파견자관리규정), 갑 제5호증(여비규정),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해외파견결재), 갑 제8호증(파견해지발령),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운영관리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갑 제10호증(재직증명서), 갑 제1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을 제3호증의 1, 2(각 해외사무소설치확인), 원심증인 성완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파견경비지출확인서), 당심증인 성완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호증(직원훈련계획),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비자연장신청, 체재기간연장결재, 철수변경),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통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성완석, 동 문현덕, 원심증인 이정희, 당심증인 마도원의 각 일부증언(단, 위 문현덕, 이정희, 마도원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전력수급의 증가와 전력생산단가의 절감을 위하여 종래 외국용역에 의하여 수행하던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국내의 기술진으로 전담할 것을 목적으로 1975. 10. 1.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82. 10. 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는 바, 위와 같은 설립취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기술자양성을 위하여 1978. 9. 22. 당시의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국내원자력발전기 5, 6호기의 설계, 구매, 건설 및 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 소재 오바시즈 벳텔회사(Overseas Bechtel Incorporafed)와의 사이에, 위 원자력발전기 5, 6호기 사업의 범위내에서 소외 벳텔회사가 원고회사의 직원에게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위 벳텔회사가 같은해 10. 12.자로 원고회사에 위 기술협력계약이행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서를 송부하자 원고회사에서는 소속직원을 위 벳텔회사에 파견하여 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순수교육훈련과 용역실무참여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을 시켜 왔으며, 그 교육비 및 용역참가훈련비는 원고회사가 위 벳텔회사에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은 원자력발전기의 설계, 건설, 관리등의 사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므로 완전한 기술습득을 위하여는 그 성질상 순수한 이론교육훈련 이외에 장기간의 실무참여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이 필요한 것이므로 위 기술협력계약에 있어서나 벳텔회사의 훈련계획서에서도 소정기간 동안의 순수한 이론교육훈련기간 이외에 상당기간 동안의 용역참가형태의 실무참여를 연수과정으로 설정하여 위 두기간을 합친 것을 교육훈련기간으로 정하였으며, 또 그 훈련기간도 참가자의 훈련참여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었던 사실, 원고회사에서는 1978. 11. 14. 당시 원고회사의 핵공학부 과장이던 피고 1을 위 계획에 따른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교육훈련요원으로 선발하여 일단 교육기간은 1978. 11. 14.부터 1979. 10. 30.까지로 정하여 위 벳텔회사에 파견시켰고, 위 출국에 앞서 피고 1은 소외 벳텔회사에서의 위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이 유동적이어서 연장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동년 11. 6.자로 원고회사와 사이에, 자기가 해외교육훈련을 마치고 귀임 후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되 위 기간전에 사직할 때에는 위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를 원고회사에게 변상할 것을 서약하였고, 피고 2, 3은 동년 11. 10.자로 피고 1의 위 변상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회사에서는 해외파견연수자의 기술인력확보와 이직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1978. 10. 20.부터 해외 파견자 관리규정을 두고(이 규정은 1982. 6. 1.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 파견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경비인 여비, 주택임차료 및 차량운영비, 연수교육비 및 용역참여훈련비, 운영비, 여권수속비, 송금료, 기타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경비(규정 제3조 제3호에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를 원고회사가 부담하되 해외파견자는 기간이 종료되거나 원고회사의 소환명령이 있으면 즉시 귀국하여야 하고(규정 제6조 제1항) 해외파견용역자(용역참여를 위한 훈련자 포함)는 귀국후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사직할 수 없으며(규정 제6조 제2호) 이를 어겨 소환 후 징계면직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를 원고회사의 운영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상하도록(규정 제9조)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교육기간을 1978. 11. 14.부터 1979. 10. 30.까지로 정하여 출국한 후 위 벳텔회사에서 1978. 11. 26.부터 1979. 3. 30.까지 약 4개월간은 순수이론교육훈련을 마치고 그 이후는 용역참가형태의 실무참여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을 받다가 훈련참여평가에 따라 그 파견기간이 1981. 4. 30.까지로 연장되고 다시 최종적으로 1981. 6. 30.까지 연장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 1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위 파견기간동안인 1979. 2. 5.과 1981. 2. 17. 각각 원고회사의 로스안젤레스 해외주재원으로서 겸임발령을 받았으나 위 주재원으로서의 일은 위 벳텔회사와의 접촉이나 주말이나 퇴근 후 잠시 일을 하는 것일 뿐 위 용역참가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 피고 1은 위 1981. 6. 30.자로 해외파견기간이 끝나 동일자로 해외파견해지발령을 받고 귀국한 후 1982. 8. 15.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같은해 9. 27.부터 무단결근을 하다가 같은해 10. 1.부터는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그 회사에 출근하므로 원고회사에서는 같은해 11. 1. 운영관리위원회 결의로 피고 1을 징계면직시키고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도록 의결하였는 바, 원고회사가 피고 1의 해외파견경비로서 지출한 금액은 별지기재와 같이 합계 금 64,918,56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문현덕, 원심증인 이정희, 당심증인 마도원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대가지불협약서), 을 제2호증(장려금지급), 을 제5호증의 1, 2(인사발령, 파견해지), 을 제6호증(작업시간보고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발주승인신청서, 사업계약서, 보충설명서), 을 제8호증(계약서), 을 제9호증(보고서), 을 제1, 2호증(실행예산편성운용),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3(지출결의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손익계산서),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대차대조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동 피고를 징계면직하므로써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위 징계면직시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피고 1이 위 벳텔회사에 파견된 기간중 순수한 이론교육훈련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월 뿐이고 나머지 기간은 용역참가형태를 통한 실무훈련기간이었으나 그 기간도 위 교육의 성질상 모두 해외파견연수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서약에 따라 귀국시인 1981. 6. 30.부터 파견기간인 2년 7개월 16일(1978. 11. 14.부터 1981. 6. 30.까지)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원고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의무복무기간전인 1982. 11. 1.자로 사직한 결과가 되므로써 당초의 서약을 어겼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1의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일체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첫째로, 원고회사에서는 피고 1이 귀국한 후 동 피고의 전공과 전연 관련이 없는 부서에 보직하므로 위 피고는 이에 회의를 품고 1982. 8. 15. 원고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원고회사에서는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한 채 동년 11. 1. 자로 피고 1이 동년 9. 27.부터 무단결근한다는 핑계로 위와 같이 징계면직하였으니 위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의 것으로서 면직의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주장하는 듯 하나, 보직에 대한 불만으로 무단결근을 오래하였다면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그외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며, 피고 1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해외파견귀임 후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원고회사에 근무하되 그전에 사직할 때에는 자기를 해외파견함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원고회사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에 위배하여 위 의무복무기간전에 스스로 사직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들은 둘째로, 원고회사가 피고 1을 소외 벳텔회사에 파견하여 원자력발전소 용역에 관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직업훈련기본법(1976. 12. 31. 법률 제297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인 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뿐인데 원고회사에서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근로자인 피고 1에게 위 훈련비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제5조, 제7조의 각 규정에 나타나는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를 양성하고자 보건사회부가 그 훈련기간, 시설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노동청장이 그 교과과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다액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기술지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다시, 피고 1은 소외 벳텔회사에 파견된 후 다만 4개월 동안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그 나머지기간 전부를 위 회사에 파견된 원고회사 직원들과 함께 원자력발전기 5, 6호기의 용역에 참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벳텔회사에서는 그 노무의 대가로 위 용역을 맡긴 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 합계 금 미화 5,079,015달라를 지급하고 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돈 전부를 원고회사에 지급 하므로써 결국 원고회사는 피고 1을 포함한 원고회사 직원의 용역대가를 취득한 셈이 되므로 비록 원고회사가 피고 1의 용역참가에 대하여 위 벳텔회사에 훈련비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 돈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피용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해외연수비로 볼 것이 아니고 사업상의 지출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1이 위 의무복무기간전에 사직하였다가 하여 위와 같이 사업상의 경비로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까지 변상하도록 한 위 변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피고 1의 해외 파견경비로 지출한 별지목록기재 금원중 여행비용, 체재비용, 체재와 부수된 비용 이외에 용역참여훈련비등까지 피고들에게 변상하도록 한 위 약정은 위와 같이 피고 1의 용역참가로 원고회사가 이득을 얻은 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 원고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용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대가지불계약서), 을 제2호증(장려금 지급), 을 제6호증(작업시간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벳텔회사는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용역량 일부를 피고 1 등 원고회사의 해외파견직원들의 실무참여 연수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양 회사 사이에는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위 벳텔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중 원고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의하여 용역실무를 통하여 이루어진 용역참여량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한국전력회사는 국책에 따라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는 원고회사를 보조하고자 원고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원고회사 직원이 기여한 용역대가중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기의 용역등을 국내기술진만으로 전담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에서는 우선 장기간의 해외기술습득이 필요하므로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기 5, 6호기의 설계, 건설등의 용역을 맡긴 위 벳텔회사와 사이에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소정기간의 순수한 이론교육훈련 이외에 용역참가 형태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을 시켜왔고 위와 같은 원자력발전기의 설계, 건설등을 위하여는 그 성질상 순수한 이론교육훈련 이외에 용역참가를 통한 기술습득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 벳텔회사의 훈련계획에 따라 원고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용역에 참가하여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원고회사가 지급하였으며, 피고 1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위 변상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위 실무참여 역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소요된 경비 역시 해외파견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어떤 보조를 받는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회사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위 변상약정은 동 피고가 귀국 후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되,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경비반환채무에 관한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변상약정비용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여행비용, 체재비용 및 그 부수비용을 제외한 용역참가훈련비등 별지목록기재의 비용들도 모두 피고 1의 해외파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니 비록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 변상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금 64,918,5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의 사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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