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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확정1984. 11. 6. 선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84나1086

판시사항

가의 종손이 금양임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양임야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일문이라 하겠고 아무리 그 가의 종손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구래의 관습이 있어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9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가합2065 판결)【주 문】(1)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3) 원고 1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중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선정자 피고 1, 소외 1, 2, 3, 4, 5, 6 및 피고 2는 별지 상속지분표시 (1) 기재 상속지분별로 같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표시 각 지분에 관하여 193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호적등본), 갑 제5호증(임야조사서사본), 갑 제6호증(토지대장복구원본 사본), 갑 제7호증(지적공부공시문), 갑 제8호증의 1, 2(임야대장등본), 갑 제13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도 같다), 갑 제14호증(제적등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 문서의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른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등기권리증), 원심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약정서)와 위 증인의 증언, 원심의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강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국가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산 24 임야 6반 7무보(2,01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그 지상에 망 소외 8과 선정자들 및 피고 2의 조부(선정자 소외 2에 대하여는 시부가 됨)인 망 소외 9의 선대들 묘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1919년 임야사정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8과 소외 9가 공동관리인으로 등재되어 관리하다가 소외 8 및 소외 9의 아들인 망 소외 10 등이 이 사건 임야를 국가로부터 공동매수하여 이를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5반 3 무보, 같은동 200의 1 전, 같은동 194의 3전으로 각 지목변경하여 1937. 3. 30. 광주등기소 접수 제4758호로 소외 8 및 소외 10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임야 5반 3무보를 다시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1반 8무보, 같은동 산 24의 4 임야 3반 5무보로 분할하여 소유하던중 6ㆍ25사변으로 위 광주등기소내 관계공부가 소실되어 임야대장 복구작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자료의 미비로 착각하여 가락동 산 24의 1임야 1반 4무보,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1반 1무보, 같은동 산 24의 4 임야 3반 5무보로 등재하는 바람에 위 임야 5반 3무보와 평수가 맞지않아 위 임야에 관하여는 공시보류되어 오다가 1982. 3. 29.에 이르러 지적이 복구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된 채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원고들의 조부(원고 2에게는 시부가됨) 망 소외 11은 1937. 2. 25. 이 사건 임야중 망 소외 10의 지분을 대략 1,000평으로 어림잡아 당시화폐 금 300원에 매수한 뒤에 소외 11이 1954. 5.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소외 12가 위 지분을 단독상속하고 위 임야일부에 선대들의 묘소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던중 1967. 10. 22. 소외 12의 대리인 소외 13과 소외 10은 위 1937. 2. 25.자 매매계약을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축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 1590평의 2분의 1지분에 미달하는 600평에 관하여서만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0은 1977. 1. 28.에 소외 12는 1982. 12. 14.에 각 사망하여 선정자들과 피고 2는 소외 10의 지위를 , 원고들은 소외 12의 지위를 각 별지 상속지분표시 (1), (2) 기재 상속지분별로 각 승계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선정당사자 및 피고 2는 가사 소외 11이 1937. 2. 25. 이 사건 임야중 소외 10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1이나 그의 상속인 소외 12가 민법시행후 6년내에 그 지분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위 1967. 10. 22.자 약정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선정자들 및 피고 2가 시효완성전에 위 약정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인하였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민법시행 전의 위 193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법시행후인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를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데, 위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기산점인 같은날부터 10년후인 1977. 10. 21.까지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77. 10. 21.이 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 원심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0이 1977. 1. 28. 사망한 후 같은해 10.18. 위 소외 망인의 호주상속인 선정자 소외 1은 다른 선정자들과 피고 2를 대리하여 망 소외 12에게 분할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대로 즉시 위 1967. 10. 22. 약정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여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위 청구권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인 피고들의 승인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선정당사자 및 피고 2는 다시 위 1967. 10. 22.자 약정 및 위 1977. 10. 18.자 승인의 의사표시는 모두 원고측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하겠다. (3) 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조부모의 합장묘가 있고 증조부인 소외 15와 소외 16의 묘가 있으며 역시 증조부인 소외 17의 묘, 원고 1의 생모인 소외 18의 묘가 있어서 이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원고 소외 12가 사망하므로써 호주 상속인 원고 1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나, 원래 금양임야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일문이라 하겠고 아무리 그 가의 종손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구래의 관습이 있어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금양임야임을 내세워 같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선정자들과 피고 2는 별지상속지분표시 (1) 기재 상속지분별로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시 (2)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90분의 600지분에 관하여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1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창석 양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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