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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4. 11. 21. 선고

공사비청구사건

84나221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잘못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부당이득반환가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포함시켜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없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공급자가 잘못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밟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위 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성하건설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7223 판결)【주 문】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8,5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18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공사비총괄표, 을 제18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3, 4(각 변경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1. 3. 피고를 대리한 소외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공사 산하 호남화력발전소 여천지구사택 3차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62,253,000원에 도급받아서 (당초 공사대금은 금 837,500,000원이나 증액변경을 하였다) 1983. 8. 20.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중 금 802,474,4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원고는 위 공사대금중 나머지 잔대금 59,778,51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보다 앞서 시행된 여천지구 2차 사택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대상인 여천지구 2차 사택신축공사의 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로 금 54,344,100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는 가산세 금 5,434,41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59,778,510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금액과 나머지 본건 공사대금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상계처리 알림, 을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공사비 총괄표, 을 제3호증의 3과 같다), 갑 제4호증의 4,5(각 변경도급계약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7, 8호증(각 반송서),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5, 16호증(각 회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4. 16. 피고를 대리한 소외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공사 산하 위 여천지구 3차 사택신축공사에 앞서 여천지구 1차 및 2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서 2차 공사를 1983. 1. 14. 완공하였는바, 2차 공사의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그 543,441,000원과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 금 54,344,100원을 합하여 금 597,785,100원(당초 공급가액은 금 547,272,727원, 부가가치세는 금 54,727,273원이었으나 계약변경되었다)으로 약정하고 원고는 공사완료후 4차례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금 543,441,000원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 하여 1)분의 1인 금 54,344,100원을 피고로부터 징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합 금 597,785,1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여천지구 2차 공사대상 사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천지구 2차 공사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부가가치세까지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여천지구 2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역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에게 징수당한 위 2차공사의 부가가치세액을 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므로써 피고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차 공사의 부가가치세액(원고에게 징수당한 금액)만큼 미달되게 신고하게 된 사실, 이에 여천지구사택 관할인 여수세무서에서는 1983. 7. 18. 피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금 54,344,100원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금 54,344,1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5,434,410원까지 합친 금 59,778,5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1983. 8. 20.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수한 금 54,344,100원의 부가가치세와 피고가 부담한 위 가산세 금 5,434,410원은 결국 법률상 근거없이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피고는 위 합계 금 59,778,51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여천지구 사택 3차 공사의 공사잔대금 59,778,51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천지구사택 2차 공사에 대하여 사업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 54,344,100원을 징수하였으니 원고는 법률상 근거없이 부가가치세를 피고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납세의무없는 부가가치세를 피고로부터 잘못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밟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54,344,100원 부분에 대한 상계는 정당하여 원고의 금 59,778,510원중 금 54,344,100원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다음으로 피고가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5,434,41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였으므로 피고도 위 여천지구사택 2차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건설용역임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징수당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세무처리를 한 것인바 가산세는 세법에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하에서 피고가 부담 납부한 가산세금액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위 가산세 금 5,434,418원 부분의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5,434,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8,510원에서 금 54,344,100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 5,434,4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83. 12. 20.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4. 5. 3.까지는 연 5푼 그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주상(재판장) 조중한 김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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