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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4. 11. 28.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4나392

판시사항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지급한 금원은 그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고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외 1인【제1심】 전주지방법원(82가합471, 473(병합) 판결)【주 문】제1심판결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3,121,339원을 초과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ㆍ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2,955,055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피고 2는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한다)소속 운전사로서 1982. 6. 17. 18:30경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완행버스를 운전하고 전북 순창읍 방면에서 순창군 구림면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다가 순창읍 백산리 강천사입구 노상 약60도 정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6주간의 고정가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슬내장 좌족관절 및 족부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형사판결)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형사기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82고단176호 및 전주지방법원 83노81호 피고인 원고, 피고 2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시야가 좋지 않은 위 좌회전커브길을 운행하는 피고 2가 전방주지를 태만히 한 채 중앙분리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심요식의 증언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2는 이사건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은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2.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극적 손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제15호증의 1, 2(기대여명표), 제16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에 제1심감정인 황병연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34세 1개월 남짓되는 1948. 4. 1.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3.56년이며, 이 사건 사고로 1982. 6. 18.부터 같은해 11.9.까지 광주시 북구 중흥동 721의 8 소재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및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21퍼센트정도 상실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금 8,2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가동하여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45일동안 적어도 매월 25일씩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 971,735원(8,212×13×25/30)+(8,212×25×4)+(8,212×9×25/30)모두를 상실하였고, 퇴원후 원고가 구하는 1982. 11. 17.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256개월 15일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익중 그 노동능력 감소정도에 상당하는 금 43,113원(8,212×25×21/100원미만 버림)씩의 순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구하면 금 7,401,316원(8,212×25×21/100)×(176.6109-4.9384)원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나. 적극적 손해(1) 치료비등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계산서), 제9호증(간이세금계산서), 제17, 18호증(각 치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1982. 6. 17.부터 그 이튿날까지 남원시 하정동 88 소재 (상호명 생략)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6,500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같은달 18.부터 같은해 11.9.까지 앞에서 본 한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3,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오토바이 수리비제1심증인 최영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산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0. 16. 전북 순창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오토바이 상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로 금 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3) 사고원인분석감정비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교통사고 연구원에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고원인분석감정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산의 손해를 넘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바, 원고제출의 전거증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다. 과실상계등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손해는 위 인정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합산한 금 11,735,569(971,753+7,401,316+66,500+3,240,000+56,00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 금 7,041,339원(11,735,569×60/10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는 소외 1이 타고 있었는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11주간의 고정가료를 요하는 좌경골 및 비골순쇄골절 슬관절부 및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등의 상해를 입고 1982. 6. 18.부터 1983. 2. 15.까지 위 한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에도 약 34퍼센트정도의 농촌일용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그의 처 소외 2와 함께 제1심 공동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은 금 11,500,00원 소외 2는 금 3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1983. 6. 21. 피고회사는 위 제1심 인용의 금 11,800,000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고 소송외에서 화해하여 각 그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금 11,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소외 1의 부상정도등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도 소외 1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으로서 피고들과 연대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고 화해함으로써 원고도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으로 인정되는 금 4,720,000원(11,800,000×40/100)의 지급을 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손해는 금 2,321,339원(7,041,339-4,720,000)이 된다. (라) 위자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및 과실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1,339원(재산적 손해 2,321,339원+위자료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3,121,33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ㆍ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강병호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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