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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4민사부판결 : 확정1984. 12. 24. 선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

84나2211

판시사항

1. 법인세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의 성질2. 자진신고납부와 착오

판결요지

1. 신고납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할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 내지 구체적 조세채무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의한 그 신고납부금의 수령, 취득은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2. 위 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정형적인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어서 그 표시된 외관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민법상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7092 판결)【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499,653,2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원고가 1981. 3. 30. 법인세법 제26조, 방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산하 서대문세무서에 원고회사의 1980사업년도 법인세 및 그 법인세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위 사업년도의 소득을 금 44,134,699,874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표준액을 금 13,258,443,838원으로 하되 그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4,215,668,171원으로 하고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25퍼센트로 하여 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방위세액을 금 4,162,223,743원으로 신고한 다음 위 방위세액에 관하여 중간예납세액 금 2,007,433,114원, 원천납부세액 금 8,898,568원을 공제한 금 2,145,892,061원을 납부하였다가, 1981. 9. 29.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서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41,863,994,581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과세표준액을 금 12,577,232,250원으로,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3,788,662,298원으로 하되 위 공제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37.5퍼센트로 적용하고 총 방위세액을 미납부 가산세액 금 26,070,416원을 포함하여 금 4,448,998,326원으로 수정신고한 다음 위의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의 합계 금 2,016,331,682원과 당초 신고납부한 금 2,145,892,061원을 공제한 금 286,774,583원을 추가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의한 것이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어 공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방위세율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00분지 25인데도 위와 같이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위 세무서측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에 기한 것으로 하여 위 기본세율 (25/100)에 100분지 50의 할증세율을 가산적용하여 위외국납부세액 금 3,788,662,298원의 12.5퍼센트(25/100×50/100)에 상당하는 금 473,582,788원과 수정신고납부가산세 금 26,070,416원의 합계 금 499,653,204원을 초과신고, 납부하여서 납세의무도 없는 위 금 499,653,204원을 출연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그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수령하여서 그 금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세와 그 법인세분 방위세는 신고납세인데 원고는 스스로 위 방위세에 관한 자기의 구체적 조세채무를 위 수정신고로서 확정하여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납부세금의 취득에 있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있다는 취의로 다투므로 판단하건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와 방위세법 제5조, 제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인세와 그 법인세분 방위세는 그 구체적 조세채무액의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신고납부세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신고납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세무관서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 내지 구체적 조세채무의 발생은 그 신고에 의한 세무관서에의 통지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그 확정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공권력은 원칙적, 1차적으로는 개재되지 아니한다(다만, 정부는 예외적, 2차적으로 그 채무액을 결정,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며, 한편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3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및 동호 단서의 해석을 그르치어 세율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그것이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은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신고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수정신고라는 공법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그의 구체적 방위세채무액을 확정하고 납부한 그 방위세액을 수령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방위세액의 과다신고는 위 세무서산하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착오에 기하여 세율을 과다적용 한데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그 신고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행위는 위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정형적인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어어서 그 표시된 외관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신고에,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을 당연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하여 민법상의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한편 그 신고에 의하여 일단 확정된 조세채무액의 변경은 세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즉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방위세법 및 그 각 법시행령의 제규정 취의상 위 신고자에 의하여 착오로 과다신고된 그 법인세분 방위세에 관한 조세채무액의 감액에 관하여 그 신고자에 있어서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그 감액경정처분의 신청권이 있고, 그 세무서는 그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서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신청권에 기하여 그 경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되 그 세무서에 있어서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의하여 그 감액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취소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그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만조(재판장) 강병섭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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