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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법 군산지원합의부 판결 : 항소1984. 12. 6.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4가합24

판시사항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부동산인도집행은 동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소유자)에게 명도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동 명도과정에서 밖으로 끌어낸 피신청인 소유의 동산들을 보관하는 업무는 피신청인의 사무이고, 집달관이나 신청인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의 수령거절로 신청인이 집달관으로부터 위 동산을 인도받아 그 보관업무를 개시한 이상, 사무관리자로서 지체없이 본인인 피신청인에게 보관장소를 통지하고 본인이 관리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734조, 제736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070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1983. 5. 28.부터 위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월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1. 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10(집행사건기록표지 및 그 내용), 제2호증의 1 내지 11(각 수사기록표지 및 그 내용 : 다만, 같은 호증의 3 내지 7, 10의 각 일부기재 내용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같은호증의 13(공소장 :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을 제4 내지 9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등 : 다만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리시 (이하 생략)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3층건 점포 및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에 대한 당원 82타 (번호 생략)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1982. 9. 3. 경락인으로 결정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당원 83타 (번호 생략)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 3과 소외 4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1983. 5. 23. 인도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2)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1983. 5. 28. 위 부동산인도명령 정본에 의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중 소외 3과 원고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포내에 진열된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동산”이라 부른다)을 모두 수거하여 동 점포 밖으로 들어낸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강제집행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점포 바깥으로 내어놓은 물건들이 그 당시 내리고 있던 비에 젖은채 교통에 방해가 되므로 동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자 피고는 이를 이리시 평화동 소재 소외 1의 집 창고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게 된 사실. (3)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있은 며칠 뒤 피고를 만나 이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소재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동산을 위 창고에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 동산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3 내지 7, 같은호증의 10, 13,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증인 김홍자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않고 그밖에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인도집행은 집달관이 위 인도명령의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풀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명도과정에서 밖으로 끌어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들을 보관하는 업무는 원고의 사무로써 집달관이나 피고에게 지워진 의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수령거절로 노변에 방치된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받아 이를 소외 1의 소유의 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하 관리업무를 개시한 이상 사무관리자로서 지체없이 본인에게 보관장소를 통지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장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관리를 게을리한 채 방치한 탓으로 이 사건 동산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그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동산평가신청 및 평가회보)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최봉춘, 소외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최봉춘의 감정결과(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부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1984. 1. 현재 그 내용물이 전부 부패, 변질되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중 부패로 인하여 멸실된 물건을 제외하고 평가가 가능한 품목들의 같은 싯점의 시가(일부 품목의 경우 관리개시일인 1983. 5. 27.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있으나 그 후의 가격변동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939,07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감정인 최봉춘의 감정결과 및 갑 제2호증의 3 내지 7, 10, 13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않고 그밖에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동산의 총 가액은 금 6,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멸실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평가의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손해액에 관한 주장중 앞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4. 2. 6. 부패, 변질된 이 사건 동산의 환가 금 6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의 변제제공이기는 하나 앞에서 채용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의 변제공탁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보관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기소된 횡령 피고사고의 형사절차에서 손해액 확정을 위하여 집달관 소외 2로 하여금 보관품의 시가를 평가토록 하여서 그 평가액의 합계액이 금 507,790원으로 산출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초과한 위 공탁금을 변제 제공하기에 이른 것임이 인정되니만큼 위 변제공탁은 당시까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채무의 유효한 변제공탁으로서 그 금액범위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액은 금 339,070원이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2. 원고는, 소외 5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중 1층 점포 및 방 2칸을 전세금 14,7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료품상을 경영하며 매월 금 400,000~5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점포내에 진열하고 있던 이 사건 동산을 불법으로 횡령하여 식료품점을 경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강제집행 이후인 1983. 5. 28.부터 적어도 월 금 400,000원에 해당하는 점포경영 수익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 보관개시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따져볼 나위도 없이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금 339,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김동환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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