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84노1020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료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1977. 7. 26. 선고, 77도1827 판결(요형 형법 제53조(10)127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4고합53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압수된 목도장 1개(증 제12호)를 몰수하고, 같은 가계수표 5매(증 제1, 3, 9, 10, 11호)중 위조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위 가계수표 5매 및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2, 4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의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면서 그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이미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에, 판시 2의 소위는 형법 제333조에, 판시 3의 각 소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판시 4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217조에, 판시 5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위조된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별지 2 범죄일람표 6항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실형전과없는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목도장 1개(증 제12호)는 판시 3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가계수표 5매(증 제1, 3, 9, 10, 11호)중 위조부분은 판시 3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며, 위 가계수표 5매 및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2, 4호)는 판시 1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