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3구1169
판시사항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바 없고,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단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모아보면 위 법인의 부동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준용,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판례 전문
【원 고】 재단법인 삼릉학원【피 고】 강동세무서장【주 문】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법인세 금 7,522,336원과 방위세 금 782,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피고가 1983. 4. 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허가서), 제5호증(정관), 제6호증의 1(기본재산 전환인가), 2(지령서), 제7호증(지연통보), 제8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9호증의 1(변경승인), 2(지령서), 제10호증의 1(연기승인), 2(지령서), 제14호증의 1(설립인가), 제15호증의 1(원칙변경인가), 2(인가서), 3(유치원원칙), 제16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음악예술의 교육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 4. 2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 48에 성음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던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의 3 대 172평을 매입 그 지상에 원사를 신축키 위하여 주무감독청인 서울 특별시 서부교육청장의 기본재산의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던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89의19 대 102.5평, 같은동 489의 23 대 106.6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건물을 1979. 8. 10. 및 같은달 31. 매도하여 위 유치원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등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그 양도차익으로 금 19,605,500원을 인정 이를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앞서 본바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법인은 그 설립후인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위 법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어 계속 위 유치원을 유지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가하지 아니하기로 되었으므로 실제로 위 학교법인과 목적 및 기능을 같이하는 원고법인도 위 법조를 적용 내지 준용하여 이 사건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법인은 위 법조소정의 학교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고 다만 그 소득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법인에 위 비과세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법인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계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상도하고, 또 토지건물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부가하는 법취지는 산업자본이 부동산의 투기 내지는 과다투자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법조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볼것도 없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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