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82구744
판시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시설공사계약 및 감리업무처리규정(1978. 6. 3. 조달청훈령 제436호, 1981. 8. 29. 개정 조달청훈령 제509호) 제19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였더라도, 위 훈령 제1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조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이미 경과한 때에 있어서는 위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사설공사계약 및 감리업무처리 규정(1978. 6. 3. 조달청훈령 제436호, 1981. 8. 29. 개정 조달청훈령 제509호)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호
판례 전문
【원 고】 이화종합건설주식회사【피 고】 조달청장【주 문】1. 원고의 청구중 피고의 1982. 8. 14.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1982. 8. 19.자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8. 14.자로 행한 6개월간(1982. 8. 14.부터 1983. 2. 1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 및 1982. 8. 19.자로 행한 82년도 시설공사입찰참가자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원고(구 상호 : 삼기건설산업주식회사)는 1982. 7. 21. 조달청에서 시행한 대구직할시 수요 “서구종합청사신축 제1차 골조공사”의 입찰에 응하여 동 공사를 대금 4억 8,300만 원에 낙찰한 사실, 공사낙찰자는 같은달 27.까지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관계서류 갖추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 8. 14. 및 같은달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등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먼저 청구취지기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입찰당시 조달청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구 서구청사 및 서구보건소부지와 건물을 평가한 가액으로 정산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동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대금 및 전기공사대금, 구 서구청사 및 서구보건소부지와 건물매매계약의 보증금을 원고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원고는 계약체결날짜에 앞서 조달청에 들려 미리 납부할 돈의 액수를 알아보니 약 3억 원정도이면 충분하리라고 예측되었고, 1982. 8. 10. 위 보증금등 3억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던 바, 대구직할시측은 원고에게 관급자재대금 및 전기공사대금으로 2억 9,840만 원, 구 청사등 매매대금 7억 천만 원에 때한 10%상당의 매매계약금 7,100만 원등 도합 금 3억 6,940만 원을 예치하여야만 공사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원고는 준비해 간 3억 원과 부족금액(6,490만 원)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사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대구직할시가 책정한 보증금등 예치금등 3억 6,940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받게 될 당초의 공사대금 4억 8,300만 원에다가 반환받을 위 예치금 3억 6,940만 원을 합하면 8억 5,240만 원이 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게될 구 청사등의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대구직할시는 원고에게 1억 4,24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대구직할시가 보증금등 예치금을 위와 같이 3억 6,940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책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계약체결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이고, 따라서 낙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등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구직할시가 공사계약체결에 따르는 보증금등 낙찰자의 예치금책정을 부당하게 하였는가를 보건대, 증인 강유동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한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대구직할시는 1982. 7. 12. 이 사건 공사의 특수조건을,1. 공사낙찰자는 현 서구청사 및 서구보건소부지의 건물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수의로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2. 재산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매수대금의 일부(신축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대금 및 전기공사대금)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대금은 공사비지급전에 납부하여야 한다.3. 현 서구청사 및 서구보건소 부지와 건물은 신축되는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한 후에 인도한다라고 변경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 20개 회사에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구직할시에서는 다음날인 1982. 7. 12. 15:00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할 16개 회사를 현장에 참석시켜 위 특수조건을 포함한 공사개요를 설명하였고, 당시 원고회사 직원도 위 설명을 듣고, 변경된 특수조건(유인물)에 날인한 사실, 조달청은 같은달 21. 15:00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원고등 3개 회사가 응찰하였던 바, 그중 원고가 금 4억 8,300만 원에 낙찰하였고, 대구직할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른 예치금을 구 청사등 평가액의 10%인 7,100만 원, 관급 자재대금 258,329,400원, 전기공사대금 3,652만 원, 합계 금 365,849,400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현장설명시인 7. 13. 원고등에게 이미 이를 설명한 사실, 조달청은 입찰 다음날인 7. 22. 원고에게 같은달 27.까지 계약체결서류와 보증금을 가지고 와서 대구직할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였던 바, 원고는 7. 24. 피고에게 위 예치금등 준비관계로 1982. 8. 3.까지 공사계약체결을 연기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 1982. 8. 3.에 이르러 원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사정을 이유로 8. 10.까지 계약체결을 재차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8. 10.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자동포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각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각서제출 이후 8. 13.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강유동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원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동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1982. 8. 14.부터 1983. 2. 13.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부분을 보건대, 시설공사계약 및 감리업무처리규정(1978. 6. 3. 조달청훈령 제436호, 1981. 8. 29. 개정 조달청훈령 제509호)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조달청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체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달청이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바이지만, 한편 위 훈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체의 자격등록유효기간은 매년 등록일로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동 훈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업체의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므로, 원고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인 1983. 2. 13.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조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동 훈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이미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는 위 1982. 8. 19.자의 82년도 시설공사입찰참가자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자등록취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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