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4나1596
판시사항
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일부 면제요구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보수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4할을 주기로 약정한 소송위임인이 위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만료후에 위 보수를 4할에서 3할로 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이는 시효완성후에 위 보수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5605 판결)【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 전 406평에 대한 3/10지분에 관하여 1973. 5.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문), 갑 제5호증의 2(내사결과보고), 3(진술조서), 4(사실조회), 5(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6(내사사건처분통지)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변호사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피고와 소외 3 학교법인(이하 소외법인이라고 한다)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914(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6가12614(반소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받아 피고(위소송의 원고, 반소피고, 이하같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본소로서는 소외법인(위 소송의 피고, 반소원고, 이하같다)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당시 성동구)역삼동 (지번 2 생략) 전 923평중 44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과 청구취지 기재 전 40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인도와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외법인은 반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하였는데 같은법원에서 1968. 9. 19. 위 소송의 본소청구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1965. 3. 1.부터 1966. 2.말일까지는 연평당 금 67원씩, 그 다음날부터는 1967. 2. 말일까지는 연평당 금 142원씩, 그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는 연 평당 금 210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부분 즉 위 (지번 2 생략) 전 923평중 44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와 반소청구 즉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와 소외법인 쌍방은 위 판결중 각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같은법원 68나858호(본소), 859호(반소)로서 불복항소하고 동 항소심에서도 소외 2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던중 법관으로 임용되어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음이 없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게 된 사실,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위 사건을 인계받고 1973.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주되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로 소송종료후 본소와 반소를 포함한 소송목적물중 승소한 목적물(토지부분)과 금원(손해배상 부분)의 각 4할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위 사건을 수임하고 그의 비용으로 항소심의 소송수행을 한 결과 1973. 11. 16. 쌍방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판결에 대하여도 쌍방은 각자 패소부분에 대하여(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피고의 대리인이 되어) 대법원 73다1988(본소), 73다1989(반소)로서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심에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였던바 대법원 역시 1977. 4. 26.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83. 3월경 피고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수행에 대한 보수를 4할에서 3할로 감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보수를 3할로 감하여 주기로 한 승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3(진술조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위 사건의 소송은 1977. 4. 26.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므로서 종료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이에 대한 반소부분은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의 보수로서 승소부분인 이 사건 토지중 3할에 해당하는 3/10지분에 관하여 1973. 5. 1.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83. 3월경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1973. 5. 1.자 소송수행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채권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변호사인 원고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일인 1977. 4. 26.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4. 26.이 종료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그후 피고는 1983. 3.월경 원고에게 1973. 5. 1.자 보수금약정에 기한 원고의 보수를 4할에서 3할로 감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보수를 3할로 감하여준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완성후인 1983. 3.경 원고에 대한 보수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어 피고의 위 소멸시효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심명수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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