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4나33
판시사항
유조선의 원유유출로 인한 인근어장의 어획량감소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유조선의 원유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유 약 27드럼 가량이 해수에 역류되어 바다로 유출되었고 동 원유가 해류를 통해 확산되어 동소에서 약 4~5마일 가량 떨어진 원고들의 어장을 오염시킨 경우, 어장에 원유가 오염되면 해면에 일조량이 적어지고 유막이 덮여 수면과 공기가 차단되고 바다에 산소가 미치지 못하여 해면에 산소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또 원유로부터 해수중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화학성분중 특히 오염원으로 중요한 N-핵산가용물과 페놀등 화학물질이 수산물에 접촉되면 생물의 발생을 저해하며 신진대사를 억제시키는등 작용을 함으로써 그 영향이 심한 경우에는 수산물을 폐사하게 하고 약한 경우에도 성장장해 내지 수산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예가 많고 이 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어장에 원유가 오염된 외에 다른 아무런 감수의 원인이 없었고 인접한 다른 어장에는 오히려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을 하였음에도 유독 원고들 어장만 수산물이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위 유조선박의 소유자는 동 선박에서 유출된 원유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들어있다 하여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범위내에 속한다거나 다른 원인이 감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감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방어동 어촌계외 11인【피고, 항소인】 아프란트랜스컴페니【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2811 판결)【주 문】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방어동 어촌계에게 돈 139,225,020원, 같은 김정의에게 돈 14,859,000원, 같은 정종환에게 돈 5,557,550원, 같은 이일학에게 돈 12,519,000원, 같은 이춘웅에게 돈 3,510,000원, 같은 김기조에게 돈 4,680,000원, 같은 장덕윤에게 돈 643,500원, 같은 김상선, 같은 송호근에게 각 돈 936,000원, 같은 이일호에게 돈 6,201,000원, 같은 홍주섭에게 돈 2,164,000원, 같은 최용수에게 돈 6,493,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1982. 1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5호증, 원심증인 김광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최준용(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 이무일, 당심증인 한영근, 임학덕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한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당원이 한 현장검증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방어동 어촌계는 울산시 방어동 일원의 373세대로 이루어진 법인체로서 1977. 11. 10. 울산시 방어동 지선 1,208,840평방미터의 어장에 관하여 경남 공동어업면허 제419호로 면허기간은 1983. 10. 31.까지로 하는 제1종 공동어업면허를 받고 위 이장수면을 전용하여 연중 별지 1기재와 같은 자연생의 패류, 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물을 공동으로 체포하여 오는 한편 소외 울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전신인 울산시 어업협동 조합은 1974. 3. 8. 울산 양식어업면허 제1, 2, 3호로 위 방어동 지선 24,000평방미터, 42,000평방미터, 43,600평방미터에 이장에 관하여 같은달 28 울산 양식어업면허 제6호로 같은 지선 42,000평방미터의 이장에 관하여 각 면허기간은 10년으로 하는 연승수하식 미역양식 어업면허를 받고 원고 방어동 어촌계는 위 조합과 위 어업권에 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어업권을 행사하면서 미역을 양식, 채취하여 왔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양식어장중 일부씩을 점용하여 우렁쉥이 종묘 배양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온 사실, 피고회사 소유의 유조선인 아프란 조디악(AFRAN ZODIAC)호의 하역작업 책임자인 일등항해사 소외 디코스탄조 테오도로(DICOSTANZO TEODORO)는 1981. 12. 26. 07:10경 울산외항 소재 대한석유공사 제2송유관 브이에서 원유하역작업을 하면서 원유하역에 따른 선박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위 선박 제4번 탱크에 해수를 적재하게 되었는 바 그 선박의 구조상 직경 60센티미터, 길이 240미터 정도되는 해수파이프(ballast line)가 유류탱크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위 파이프의 연결부분(dresser)이 만약 헐거워질 경우 유류가 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해수유입시 역류하여 유출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름이 흘러나오는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수유입구(Sea Chest)부근에 감시원을 두고 해수 파이프속의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해수유입구를 잠그고 유출된 원유는 유화제 등 방제재료를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유출된 원유가 바다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류오염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해수유입구의 발브를 연 과실로 인하여 해수유입구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해수 파이프속에 스며들어 있던 원유 27드럼 가량에 해수에 역류하여 울산외항의 바다에 유출되었고, 위 소외인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그 방제조처마저 제때에 취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유는 해류를 통하여 확산되어 그곳에서 4 내지 5마일 떨어진 원고들의 위 각 어장일대를 지나 지선마을 앞 바다까지 오염시킨 사실 및 어장에 원유가 오염되면 그 해면에 일조량이 적어지고 유막이 덮혀 수면과 공기가 차단되고 바다에 산소가 미치지 못하여 해면에 산소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또 원유로부터 해수중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중 특히 오염원으로 중요한 N-핵산 가용물과 페놀등 화학물질 등이 수산물에 접촉되면 생물의 발생을 저해하며 신진대사를 억제시키는등 함으로써 그 영향이 심한 경우에는 수산물을 폐사하게 하고 약한 경우에도 성장장해 내지 수산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예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고들의 어장에 원유가 오염된 후 다른 아무런 감수의 원인이 없었고, 인접한 다른 어장에는 오히려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위 어장만은 수산물이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준용의 일부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피고소유 선박에 유출된 원유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들어있다 하여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노동범위내에 속한다거나 다른 원인이 위 감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단 피고회사로서는 피용자인 위 일등항해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업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피고는 여기에서 이 사건 감수의 원인은 위 피고소유 선박의 원유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어장은 만성적 공해오염지역이고 특히 당초 1981. 12. 26. 17:30경에는 위 어장과 10키로미터 떨어진 경남 울산 방어진앞 1마일 해상에서 타선박과의 충돌사고로 침몰된 바 있었던 소외 범양전용선주식회사소유 화물선인 오션에이스호가 그후 같은해 8. 21.경 예인선으로 원고 어장인근에 있는 미포현대조선소로 예인되다가 원고들 어장에서 불과 약 60미터 가량되는 지점에서 다시 침몰되게 되어 그 인양의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중에서 위 선박의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던 바, 마침 위 피고측에 의한 원유유출사고가 나던 같은날경 잠수부들이 그 절단작업을 잘못하여 유창을 파손함으로써 그때에 위 선박내에 있던 방카시유가 방출됨으로써 원고들의 어장을 오염시켰던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원고들 어장에 피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회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극구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준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 어장은 공업지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위 소외회사의 선박이 그 주장과 같이 침몰된 바 있었던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건 피해가 기존공해 때문이라고 볼 증거는 없고, 위 침몰선박의 방카시유가 원고들 어장에 유출되었다거나 그 때문에 위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위 최준용의 증언부분(앞서 받아들이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2. 손해배상의 범위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위 증인 김광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방어동어촌계에서는 1981년에 위 제 1종 공동어장에서 별지 1기재와 같은 각종 자연생 수산물 합계 153,500킬로그람, 돈 176,459,000원 상당을 채포 생산하였고, 1982년에도 그 정도는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생산량이 적어도 21퍼센트가 감소하여 그 감소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 37,056,390원(176,459,000×0.21)이 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방어동어촌계의 위 어장에서의 1982년도 생산계획량이 별지 1기재와 같이 합계 170,850킬로그람 돈 187,262,000원 상당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어장에서 위 생산계획량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위 미역양식장에서는 1980.10. 종사 264,000미터를 설치 양식하여 그 이듬해 미역 660,000킬로그람 시가 돈 99,900,000원 상당을 생산하였고, 1981. 10.에도 위와 같은 길이의 종사를 설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982년에도 적어도 전년도 생산량 만큼의 미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종묘가 완전히 녹아버려 전혀 생산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 김정외는 1981. 11. 경 위 어장의 일부 20평방미터에 우렁쉥이 종묘배양장을 설치하고 우렁쉥이 종묘 20,360미터 정도를 배양하여 같은해 12월 말경 판매 또는 이식할 예정이었으나 종묘가 이 사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전부 폐사 하였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터당 500원씩 합계 돈 10,180,000원인 사실, 원고 방어동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기재와 같은 규모로 우렁쉥이 양식장을 설치하여 1981. 5. 우렁쉥이 종묘를 이식하였고 그러한 정도의 종묘를 이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해 5월에 위 별지 “계획생산량”란 기재와 같은 우렁쉥이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폐사되거나 성장이 불량한 우렁쉥이가 많아 생산량이 21퍼센트 정도 감소되어 위 별지 “감소량”란 기재만큼 줄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위 별지 “감소 금액”란 기재 (원고 김정의, 같은 김 기조의 감소금액은 계산상 각 돈 4,680,200원이 되나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다.)와 같은 사실 및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에서 본 폐사하거나 감소한 어획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채취등 인건비, 판매수수료 및 운임등 제반생산비로 별지 3의 “생산비”란 기재금액상당을 지출하였을 것이나 이를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별지 3의 “감소금액”란 기재금액에서 “생산비”란 기재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순손해”란 기재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방어동 어촌계에게 돈 109,459,823원, 원고 김정의에게 돈 14,151,000원, 원고 정종환에게 돈 5,141,800원, 원고 이일학에게 돈 11,580,900원, 원고 이춘웅에게 돈 3,246,600원, 원고 김기조에게 돈 4,333,700원, 원고 장덕윤에게 돈 595,800원, 원고 김상선, 송호근에게 각 돈 863,100원, 원고 이일호에게 돈 5,732,600원, 원고 홍주섭에게 돈 2,002,400원, 원고 최용수에게 돈 6,024,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1982. 1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2. 2.부터 완재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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