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84가합3358
판시사항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판례 전문
【원 고】 김동춘【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에 대하여 금 37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정리회사가 운영하는 설악콘도미니움 18평형 회원권 1구좌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콘도미니움시설이용권과 금 3,58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1984. 5. 28.에 열린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37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정리채권등의 조사가 있은 1984. 5. 2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984. 7. 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규운(재판장) 박해성 유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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