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84노3207
판시사항
성기확대수술이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기확대수술이 성기에 주사기로 바셀린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해지고 위 주사과정에서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수술방법이나 행위의 태양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성기확대수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제1심】 인천지방법원(84고합347 판결)【주 문】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주사기등 제반약품등을 소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직업적인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내용이 성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퇴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첫째, 원심판시 성기확대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동네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한두번 치료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둘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힌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성기확대수술은 성기에 주사기로 바세린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또 위 주사과정에서 세균이 침입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수술 방법이나 행위의 태양을 감안하여 볼때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나.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며,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가볍다거나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성일(재판장) 최동렬 조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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