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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85. 2. 26. 선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104

판시사항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동 화력발전소의 고유목적인 발전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6목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어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지방세법 (법률 제2945호) 제238조의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70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판례 전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피 고】 군산시장【주 문】1. 피고가 198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중 (가) 1979년도 재산세 금 7,570,602원, 도시계획세금 189,265원 및 방위세 금 1,514,120원,(나) 1980년도 재산세 금 18,926,694원, 도시계획세 금 473,167원 및 방위세 금 3,785,338원,(다) 1981년도 재산세 금 29,809,600원, 도시계획세 금 662,435원 및 방위세 금 5,961,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피고는 1983. 12. 17. 원고공사에 대하여 원고공사가 1963. 2. 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경암동 590 잡종지 15,6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1983. 12. 17. 현재까지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그 소유자인 원고공사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한지 및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주문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의뢰), 2(심사결정사항), 을 제6호증의 4도 같음), 같은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같은 제7호증(10월중 반상회 건의사항 시정요구), 같은 제13호증의 2, 4(각 재산세심사 청구결정), 3, 5(각 결정서), 같은 을 제5호증의 2(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조세 및 변명서), 증인 송영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년간 탄재발생량 및 외부반출현황), 같은 제9호증(회처리장 정리요청), 같은 제10호증(석탄회 반출승인건), 같은 제11호증(무연탄회처리분 사용승인요청), 같은 제12호증의 1(업무통보)의 각 기재(위 을 제5호증의 2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출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을 생산.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1968. 10.경 위 같은동 590의 2에 그 산하 군산화력발전소를 준공하여 연간 200,000톤 정도의 석탄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재는 연 70,000세제곱미터(탄재의 비중은 1로서 약 70,000톤 상당) 상당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원고공사 소유인 위 같은 동 504의 2 잡종지 69,06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탄재처리장(이는 전원개발특례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처리장이 전원설비임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탄재처리장은 탄재를 최종 매립하여 종말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매립지가 확보되면 다시 그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하는 일종의 탄재중간저장소로서 외부 매립지가 확보되면 반출이 되고 그 자리는 다시 탄재로 메꾸어지는 작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원고공사는 1977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240,000세제곱미터를 외부로 반출처리하는등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철원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회시),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토지형질변경허가서), 2(토지형질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각 허가증), 을 제7호증의 1(탄재처리작업단가계약계), 2, 3(각 탄재무상반출계약서), 4, 5(각 보콤애쉬무상수기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석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공사 산하 군산화력발전소가 고유목적인 발전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3. 3. 25.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6호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제9조 제1항, 지방세법(1976. 법률 제2945호) 제238조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도 면제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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