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799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한 채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동 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액면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경우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판례 전문
【원 고】 채희성【피 고】 서부세무서장【주 문】1. 피고가 1984. 5. 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5,839,500원 방위세 금 1,167,9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 방위세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을 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8동1206호(55평형) 당첨받아 1983. 6. 15. 소외 이종춘에게 위 당첨권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프레미엄금액과 분양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액 금 6,310,000원에서 위 채권액의 현가로 인정되는 10퍼센트의 금액을 공제한 금 5,679,000원을 합한금 11,679,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당첨권은 그 대상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를 일컬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증인신청서), 2(매매계약서, 갑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당첨과 동시에 아파트의 동, 호수가 정하여지고, 당첨권을 양도받은자 명의로 분양계약 명의를 바꿀수 있으며, 미리 정하여진 대금을 납부하기만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아파트 당첨권을 곧바로 부동산소유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앞서본 채권매입액은 취득비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앞서본 액수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뒤 위 이종춘에게 양도하면서 그 채권을 교부하고 그대신 동인으로부터 채권액면 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당첨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생긴 양도소득은 위 프레미엄 금 6,000,000원에 한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세액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6,000,000×50/100), 방위세 금 300,000원(3,000,000×10/100)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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