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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법판결 : 항소1985. 4. 18. 선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84고단1833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교학생의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표시된 답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하여 재분배한 행위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상세주소 생략)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일일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자인 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3. 4. 1.부터 1984. 8. 15.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월 구독료 1,500원씩 받고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거주 공소외 2 등 10,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학습지 정오표시 및 채점하여 재배부한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2항은 과외교습이라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은 위 제2조 제2항에서 과외교습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 외에는 동법의 다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나 예시가 없고 하위법규 또는 다른 법규에 그 내용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한편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민중서관발행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및 동법이 허용하는 교습을 제외한 일체의 교습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바 교습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최소한 지식의 전달 내지 주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일일학습지에 주어진 문제들의 답을 표시한 것을 후에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한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법은 행위의 개별화없이 과외교습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외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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