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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85. 5. 22.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4구320

판시사항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위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판례 전문

【원 고】 제일합섬주식회사【피 고】 동대구세무서장【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사업년도 법인세 금 28,679,520원, 방위세 금 6,277,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7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12. 31. 소외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원고소유의 별지 1목록기재 임야 및 토지 도합 72,958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802,538,000원(평당 11,000원×72,958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받은 바 있는 임대보증금 250,396,000원을 가지고 계약금에 충당하면서 중도금으로 금 74,402,000원을 1978. 1. 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잔대금 지급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원고주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를 받고 같은해 3. 27. 소외 회사에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1979. 3. 13. 1978.사업년도(1978. 1. 1.∼12. 31.)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매대금 802,538,000원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으로 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자 피고는 별지 2 ㉮항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금 77,774,884원을, 방위세로 금 19,443,711원을 결정, 과세처분한 다음 원고가 위 매매대금외에도 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일부 잔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금 83,694,450원을 받은 것이 있음을 밝혀내어 이 역시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 제35조(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삭제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을 경정하기로 하고 별지 2 ㉯항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양도가액을 금 886,232,450원(802,538,000원+83,694,450원)으로하고 여기서 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1978. 12. 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소정의 취득가액 139,739,600원, 같은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 금 259,366,953원 및 같은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92,339,071원을 각 공제한 금 394,793,826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 25/100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41조 제2호(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및 같은 제3호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 금 8,078,306원을 포함한 금 29,001,878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호(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1,046,181원을 포함한 금 25,720,795원을 그 방위세로 각 결정하고서 앞서 과세처분한 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 77,774,884원, 방위세 금 19,443,711원 및 위 사업년도의 납부 법인세중 환급할 세액 금 322,350원(을 제1호증의 1참조)을 각 차감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금 28,679,528원, 방위세 금 6,277,083원을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984. 1. 16. 원고에게 이를 과세처분(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권중호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① 문제의 위 금 83,694,450원은 위 소외 회사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477,740,000원중 금 227,74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간의 이자로 받은 것이어서 수입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않는 증인 권중호의 증언외에는 원고주장의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당원이 받아 들이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와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서 잔대금 477,740,000원중 금 227,740,000원에 대하여 1978. 1. 5.부터 1983. 1. 5.까지 5년간 연 4회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당시 한국산업은행 산업합리화 자금이율(당시 연 14퍼센트)에 의한 이자(당시 계산으로는 도합 금 83,694,450원)을 가산해서 받기로 하였는데 그후 이율의 변동으로 도합 금 95,129,135원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당초 계산되었던 금 83,694,450원만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위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명목의 여하를 분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에서와 같이 양도자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② 이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정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회사가 그 정지작업을 맡아 하기로 하는 대신 그 작업비를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실제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한 금 802,538,000원에 훨씬 못미칠 것이 계산상 명백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일부 기재와 위 증인 권중호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 3. 13.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정지작업비를 운운함이 없이 문제의 위 금 250,000,000원을 포함한 위 금 802,538,000원 그대로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양도가액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건 전심절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소송의 1985. 2.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나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거액의 정지작업비를 인정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면 통상 그 산출근거를 토대로 여러가지 조건에 따르기 마련인데도 위 을 제2호증의 1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산출근거 및 조건없이 한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특히 원고와 소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같은 계열회사에 속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③ 위 이자상당액이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금 95,129,135원중 법인세 금 23,782,276원 및 방위세 금 4,756,375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 66,590,484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므로 이것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원천징수된 위 세액은 이건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와 세목 및 과세대상이 동일하여 2중 과세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 대상이 되는 외에 같은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대상도 되고 위 을호 각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위 주장의 각 세액은 이건 특별부가세가 아닌 당해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 일부로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나아가서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금 886,232,450원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취득가액이 금 139,732,600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금 259,366,953원이며,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금 92,339,0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건 법인세(특별부가세)및 방위세를 계산하면서 별지 2 ㉯항 기재 경정결정내역과 같은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이 산출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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