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85나220
판시사항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
판결요지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지금권을 확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화지급의 청구를 급지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8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까네 세이사꾸쇼【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본제작소【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10 판결)【주 문】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회 금 163,769,500엔 및 이에 대한 1983.4.21.부터 1984.3.2.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공정증서),2(지불각서), 원심증인 강기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환어음 앞면 및 뒷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3(각 선하증권), 갑 제6호증의 1,2,3(각 송장), 갑 제7호증(청구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기주, 윤효근, 당심증인 이병욱, 정일동의 각 증언(다만 증인 윤효근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국에서 자동차용 정비기계와 시험기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에서 자동차용 검사기등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소외 교통안전진흥공단과 사이에 자동 제어 방식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의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1982.7.30.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인 사이드스링 측정기(Side Slip Tester)등 83개 품목을 대금 일화 298,602,000엔에, 기아상자조립품(Gear Box Assembly)등 72세트를 대금 일화 46,446,000엔에 각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각 물품을 1982.11.30. 또는 그 이전에 선적수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물품의 대금을 선하증권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선적기일 이전인 1982.10.22.까지 2회에 걸쳐 위 계약상의 물품전량을 선적수출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피고는 삼영상사라는 상호로 무역대행업을 경영하는 소외 강기주를 통하여 아무런 하자없는 위 계약상의 물품전량을 인도받은 사실등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안전공단 납품불가능건)의 기재와 위 증인 윤효근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계약물품 납품독촉), 을 제5호증의 1 내지 4,7,9, 내지 19,22 내지 26,28 내지 65(각 세금계산서),5,6,8(각 영수증),20,21(각 수입면장),27(물품매매각서), 을 제6호증의 1(보관금액에 대한 회신),2,3(각 설치요청서), 을 제7호증의 1,2(수입면장 및 수출면장), 을 제8호증의 1,2(각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형식등인), 을 제9호증의 1,2(각 사양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당심증인 이병욱, 정일동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와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가 위 물품대금 합계 금 일화 345,048,000엔(298,602,000엔+46,446,000엔)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 일화 163,769,500엔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래 위 매매계약상의 물품대금을 정할 때 원고회사의 영업담당이사인 소외 아까끼와 피고의 무역대행업체인 위 삼영상사의 직원인 소외 박상기가 상담을 하였는바, 그때 피고는 위 박상기에게 위 매매계약(수출계약)에 대한 사례비를 위 물품대금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위 아까끼와 위 박상기가 공모하여 위 물품대금속에 자신들의 사례비로 일화 금 30,000,000엔을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물품대금중 일화 금 30,000,000엔은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속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위 아까끼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 물품대금총액 일화 345,048,000엔의 1퍼센트인 일화 3,450,480엔 상당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금원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③ 피고는 위 아까끼의 부탁으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 관계로 내한한 원고회사 직원에게 한화 금1,500,000원을, 위 박상기에게 위 물품의 통관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주었으므로 동 금원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윤효근의 일부증언외에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등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출했어야 할 물품중 부족분이 있어 피고가 금 39,642,508원을 들여 소외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납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1,2,3,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윤효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피고사이에 계약한 물품전량이 모두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할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외화인 엔화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위 물품이 인도된 1982.11.말 현재의 환시세에 따라 한화로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지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회지급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중 변제하지 아니한 일화 금 163,769,500엔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선하증권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83.4.21.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3.2.까지는 상법에 정하여진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강병섭 김주형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