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
85나801
판시사항
매부의 처남에 대한 주택명도소송이 반사회적 내지 신의원칙위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피고가 매부, 처남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명도를 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거나 신의측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10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합1715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중곡동 (지번 생략) 대 138.5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67.8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4,5,6,7,8,9,10,11,12,13,4 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방 5.5평방미터), ㉯부분(욕실 2.8평방미터), ㉰부분(방 9.9평방미터), ㉱부분(온실 1,3평방미터), ㉲부분(마루 11.5평방미터), ㉳부분(부엌 7.5평방미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을 제10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중곡둥 (지번 생략) 대 138.5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건평 67.8평방미터(등기부상은 67.77평방미터임)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8.2. 접수 제42386호로 같은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각료된 사실과 피고가 위 주택중 청구취지 기재부분과 위 대지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는 소외 2의 둘째 사위이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양자인 바, 위 소외인은 위 대지 및 건물을 차지하려는 딸들의 꼬임에 빠져 피고를 상대로 파양심판청구를 하는 일방 피고를 축출할 의도로 원고와 통모하여 매매 기타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에 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판결)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위(친딸인 소외 3의 남편)이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양자인 사실과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84드3110으로 파양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위 법원에 계속중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2 (준비서면), 을 제7호증 및 을 제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자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앞에본 갑 제1호증 및 을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준비서면),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6 및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당구장 영업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피고의 간청에 못이겨 1983.12 말경 피고의 처남의 장인인 소외 7로부터 변제기한을 3개월로 정하여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소외 7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1984.1.5. 위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는데 1984.5.16.경 위 약정변제기한의 경과로 본등기를 해주어야 될지도 모를 우려가 있으므로 둘째딸인 소외 3(원고의 처)으로부터 위 주택 및 대지를 처분하는대로 갚기로 하고 금 10,200,000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소외 7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해 7. 하순경 위 주택 및 대지를 타에 매도하려고 복덕방을 경영하는 소외 6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위 주택에는 양자인 피고가 살고 있어 명도가 원만치 못할 형편이어서 매매성립이 쉽지 않던차 같은해 7.28. 원고와 소외 2가 같이 소외 6의 복덕방을 찾아간 자리에서 소외 6이 원고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즉시 원고와 소외 2간에 위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28,00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소외 2가 위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하여 미금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과 위 주택의 일부를 임차중인 소외 8의 임차보증금 1,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동액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하고 또 위 소외인이 위에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0,200,000원 및 위 파양소송비등으로 차용한 금 2,150,000원등 원고로부터의 차용금 12,35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금 4,65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옥명도사건이 종결되면 그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하고 가옥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곧이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또 피고와 원고는 처남, 매부간인데 매부인 원고가 처남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도를 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반사회적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의 처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명도를 구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그밖에 위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피고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위 주택 및 대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주택중 위 인정의 점유부분과 위 대지전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괸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및 제199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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