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4나2878
판시사항
가.채권자의 권리행사태만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나. 이행불능시 소송계류중인 매매목적물의 시가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아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약 6년가량이나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이행태만은 그 귀책사유로서 매도인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나. 감정인 이 소송계류상황을 주권적으로 평가하여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이 이행불능상태시의 소송계류상황과 그 뒤의 소송의 결과 및 토지거래의 실제상황등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진태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병규【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83가합4042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금 12,898,108원, 원고 고원희에게 금 23,890,5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소들의 그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금 22,432,762원, 같은 고원희에게 금 41,551,0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10.1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인감중명서), 갑 제5호증의 1(판결),2(확정증명),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각 매도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위임장)의 각 기재(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는 소외 정영원과 원고 김진태 등이 피고가 다른 용도로 날인해 둔 용지를 빼내어 해당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증명항변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와 원심증인 정영원, 문창원의 각 증언에 원심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3.형제13188호 불기소사건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4.17. 소외 정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가 소외 권도상, 권영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쳤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21 임야 19정 4단 2무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동 산 8 임야 2단 7무보, 같은동 산 23 임야 3단 2무보의 각 63분의 2.1지분중 각 63분의 0.75지분을 원고 김진태, 소외 박귀례, 김용수 3인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또한 피고는 1971.5.3.경 이사건 부동산중 원고 김진태 등에게 매도하고 남은 지분을 모두 위 권도상 등에게 매도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소외 김형창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같은해 8.16. 피고의 지분이 63분의 2.1에서 63분의 10중 200분의 21(즉 63분의 1.049)로 변경되었고, 그후 위 권도상 등이 같은해 10.2. 위 같은해 5.3.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된 피고 지분중 63분의 0.674지분에 관하려 소외 박상훈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피고지분으로 63분의 0.375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만 남아 있게 된 사실, 한편 소외 박귀례, 김용수는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고원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그 변제조로 원고 고원희에게 양도하였고, 그 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김진태는 0.3506, 원고 고원희는 0.649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매목적 부동산의 63분의 0.7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요구하다가 위와 같이 등기부상 피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지분만이 남아 있어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전을 받기로 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인장이 압날된 백지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625호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지분중 원고 김진태에게 0.3506, 원고 고원희에게 0.6494에 관하여 1971.4.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74.11.4.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 원고 김진태등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는 위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매도인이나 등기명의인이 패소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확정판결로써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81.9.21. 소외 승왈선에게 그 당시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로 남아있던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고, 위 승왈선은 다시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정우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여 같은해 10.1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정우개발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수탁증서), 을 제2호증의 1(능동대지 및 건물면적표), 2(약도), 3(현황표), 을 제3호증의 1(구획정리조합공문), 2(측량도), 을 제4호증의 1(각서), 2(위임장), 3(주민등록표), 을 제5호증의 1(신탁재산 수탁 및 위임장), 2(위임장), 3(매도증서), 을 제6호증(분할계약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문), 을 제8호증(고무명판)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1981.9.21. 소외 승왈선에게 매도하고, 위 승왈선이 다시 이를 위 정우개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1.10.16. 위 정우개발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김진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분중 0.3506에 관하여 원고 고원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분중 0.6494에 관하여 위 1971.4.17. 매매로 인한 피고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위 매매의 매수인이 아닌 원고 고원희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초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백지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은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1974.11.경에는 앞에서 본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625호로써 원고들 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어 이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음을 알리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다시 타에 매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데에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거나 적어도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다시 타에 매도하였다는 위 피고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의 형사가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과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을 과거에 매도한 것임을 잊고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이행불능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원심증인 문창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73.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후인 1974.11.경에는 다시 그 지분이전등기청구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이 계속중이어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위 판결로써 언제든지 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타에 처분할 때까지 약 6년간이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지분을 소외 승왈선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지분이 피고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위 승왈선의 제의로 비로소 이 사건 지문이 피고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다시 처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당시에는 소송관계 등의 바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이후에라도 위 판결로서 스스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그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결국 매도인인 피고로 하여금 후에 그 지분을 타에 처분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인 원고들에게도 그 이행불능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권리행사태만에 따른 책임은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뒤에세 피고가 배상할 이 사건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구 책임의 비율은 3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인 부동산(또는 그 공유지분)에 대한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이행불능당시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싯가는 그 환지예정지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원래의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즉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21 임야 19정 4단 2무보중 위 매매 당시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던 위 같은 동 산 21의 1 임야 18정 7단 7무보(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도 후에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이행불능당시의 싯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산 21의 1 임야에 대한 위 이행불능당시의 삿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민원사안회시), 2(환지혹정조서), 갑 제9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신증인 문창원, 당심증인 송기범, 같은 이한규의 각 증언, 위에 나온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원심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담동 산 21의 1 임야에 대하여 1971.8.24. 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고, 1972.8.3. 이에 대한 13개 부록의 환지예정지 합계 40,244평 8홉이 지정되었으며 1982.1.18. 위 예정지 면적보다 23평 2홉이 감소된 환지가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안동권씨의 종중등으로부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청구소송등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위 이행불능당시인 1981.10.16.경에도 그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여러차례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위 이행불능당시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등기나 그 전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소송으로서 피고명의의 등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1974.7.5. 소외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이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은 후에 위 종중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그밖에 당시 계속중이거나 후에 제기된 소송들도 모두 제소자측의 패소로 확정되어 피고등 등기명의자의 권리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중이던 상황아래서 소외 정우개발이 1981.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여러 지분권자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승왈선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등 3필지에 대한 그의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위 승왈선에게 매도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대금은 금 6,000,000원이었다. 기록 330정), 위 승왈선은 1981.9.21. 이 사건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위 정우개발에 매도한 사실(기록 677정), 위 정우개발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모은 다음, 1982.11.8. 위 산 21의 1 임야의 확정된 환지일부인 대지 9필지중 36,265.4평방미터를 대금 4,787,400,000원에 소외 진흥개발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따라서 위 진흥개발에 매도된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금 132,010원이 된다), 당심감정인 이한균은 위 산 21의 1 임야에 대한 환지예정지 13개 부록에 관하여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 위 환지예정지가 후에 환지확정에 따라 특정된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위 이행불능당시의 토지의 입지조건과 주위환경 등을 기초로 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는 한편 한국감정원 발급의 토지시가 가격을 참고하고, 또 당시의 소송계류 상황과 전체토지가 공유지분토지인 점을 감안하고, 전체토지중 도로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원용지는 수요도를 감안하여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싯가를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여 환지예정지 13개 부룩 40,224평 7홉(1,116,630.8평방미터, 실제 평가된 토지는 후에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이보다 23평 2홉이 부족하다)전체의 가격을 금 10,749,281,6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따라서 그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금 9,626.53원이 된다),위 감정인이 위 소송계류 상황을 감안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참작의 기준이 없어 주위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한 후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를 참작, 싯가를 감액평가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 이 한균의 위 싯가감정에 있어 당시의 소송계류 상황은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잘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위 이행불능당시의 소송계류 상황과 그 뒤의 결과 및 위 이행불능당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토지거래의 실제상황, 그밖의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감정인이 평가한 위 토지의 싯가는 위 이행불능당시의 소송계류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서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토지가격은 위 전체토지가 지분토지인 점까지 감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지분의 싯가 상당액은 그 지분비율에 따른 금 63,983,819원(10,749,281,600×0.375/63)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원고 김진태의 지분에 대한 싯가는 금 22,432,726원(63,983,819×0.3506), 원고 고원희의 지분에 대한 싯가는 금 41,551,092원(63,983,819원×0.6494)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데에는 원고들에게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각 그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 김진태에게 금 15,702,908원(22,432,726×70/100), 원고 고원희에게 금 29,085,764원(41,551,092원×70/100)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진태에게 위 인정의 금 15,702,908원, 같은 고원희에게 위 인정의 금 29,085,76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일인 1981.10.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비울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하여 특례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라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바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할 부분 일부를 기각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부분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과 원판결 인용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그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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