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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5. 7. 4.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4가합632

판시사항

사고차량운전자를 가려내는데 있어서의 간접사실

판결요지

사고차량운전석문짝에 피해자착용의 슬리퍼 한짝이 끼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고(사고당시 장애물충돌로 차체가 회전까지 한 상황에서) 오히려 차량의 충돌부위,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 차량충돌시 탑승자들의 비산형태 및 최종전도위치, 기타 정황 등을 차체의 구조 및 사고경위등에 대비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사고당시의 운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130,322원 및 이에 대한 1984.9.8.부터 1985.7.4.까지는 연 5푼의, 1985.7.5.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2,604,4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그 제2호증(사망진단서), 그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그 제5호증(사고확인서), 그 제7호증의 3(의견서),4,8,9(각 진술조서),6(실황조소),11(수사보고), 그 을 제1호증의 11(진술조서),12(수사보고),16(피의자신문조서),18(탄원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그의 어머니 되는 피고 3에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3.11.8. 03:30경 피고 1명의로 등록된 경기 1나8391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소재 내리부락앞 노폭 약 6.7미터,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용인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약 15정도 구부러진 길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한 채 그곳 법정제한 속도인 시속 60키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한 까닭으로 차량이 위 도로를 이탈한 뒤 도로변에 서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어 그 앞의 화단을 타고 넘어 그곳에 서있던 철제기둥(간첩신고철판)을 다시 들이받는 등하여 위 차량을 전복시켜 파손함으로써 당시 위 차량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으로 그달 10. 사망하게 한 사실 및 원고들은 망 소외 3의 부, 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5(진술서), 을 제1호증의 12(수사보고)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전을 망 소외 3 자신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결같이 사고직후 위 차량 운전석 문짝 틈에 슬리퍼 한짝이 끼워져 있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필시 그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가는 바, 위 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후 위 차로부터 튕겨져 나온 사람들 중 위 차량 가까이 쓰러져 있던 피고 이효경은 검정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소외 망인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채 있었는데다 위 망인 가까이 슬리퍼의 다른 한짝이 놓여져 있는 점에 미루어 소외 망인이 위 차를 운전하였으리라는 것으로써 결국 위 차량 운전석 문짝에 슬리퍼가 끼워져 있음에 비추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리라는 단순한 짐작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과연 이러한 짐작이 경험칙상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고당시 위 차량은 시속 10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아스팔트차도와 비포장인도가 다소 경사를 이룬 위 도로로부터 우측으로 경사진 노견에 떨어지면서 약 10도 가량 기울어진 채 비포장도로를 따라 약 31미터 가량 나아가다가 위 차 전면모서리로 가로수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차체의 후미가 좌로 급선회하면서 1회전 반정도 돌아가 그 앞 화단을 넘어들어가 화단위에 세워진 위 철제표지판을 들이받아 거꾸로 넘어뜨린채(위와 같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지붕좌측부위가 장애물에 부딪쳐 굴곡되었다)도로를 마주보며 비스듬히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슬리퍼가 운전석문짝에 끼이게 된 사정에 있어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차량이 위와 같이 충돌하여 차체가 1회전 반 회전할 때 슬리퍼가 발에서 벗겨져 차내에서 구르다가 다소 열려져 있던 문짝에 들어가 끼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위 슬리퍼 한짝이 운전것문짝에 끼워져 있고 사고후 소외 망인이 옆에 다른 슬리퍼 한짝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망인이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했으리라고 추인할 수 없으니 달리 보다 면밀하게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을 판단하여 사고당시의 운전자를 가려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앞서 나온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터잡아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미루어 보건대 첫째, 차량의 전면 파손상태는 차량번호판 우측부분의 밤바 및 본네트가 60센티미터나 안쪽으로 찌그러져 심한 굴곡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운전석 앞부분의 그것은 그보다는 심한편이 아니었고 망 소외 3은 우측팔이 탈골되는 우주관절개방성 전위골절상등을, 피고 이효경은 가슴부위에 1자형으로 우쇄골 흉골간 전위골절상등을 입어, 망 소외 3은 사망하였고, 피고 2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사고시 충돌의 직접적 부위는 차량전면 우측모서리 조수석부근으로 이 위치는 차량 전면 좌측부위 즉, 운전석 부근보다 타격이 심했을 것이므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보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훨씬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충돌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운전대에 의지됨으로써 충돌로 인한 충격을 다소 줄일 수 있었는데 대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그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물체가 차량의 구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을 것이고, 한편,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충돌시 위와 같이 운전대에 의지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으로 상체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손의 힘만으로 운전대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고정시킬 수 없어 상체와 운전대가 부딪칠 것이 예상되는 바, 소외 망인은 운전대라는 차량의 구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위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2는 운전대의 형태(전면에서 본 一자형)와 일치되는 형태의 상해를 운전대의 위치와 일치되는 부위에 입은 점, 둘째 위 차량탑승자들의 동작을 위 차량이 노면을 이탈하여 가로수와 충돌하고 최종위치에 정차하여 피고 2와 소외 망인이 차밖으로 튕겨나갈때까지의 과정과 견주어 보면 위 차량의 차체가 차도노면을 이탈하여 비포장노면에 들어가서 위 가로수와 충돌직전까지 차체동작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원심력에 의해 운전석 및 조수석 탑승자가 다 같이 몸이 우측으로 쏠린 상태가 될 것인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는 그 정도가 조수석탑승자보다 적게 영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대에 의해 의지되어 튕겨나가는 과정에서 앞 가슴부위등이 운전대의 방해를 받게 되며, 조수석탑승자는 방해받는 정도가 운전자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앞으로 튕겨나가게 될 것인바, 사고당시 위 차량으로부터 탑승자들이 튕겨나가 떨어진 상태를 보면 소외 망인은 사고후 정차한 차량에서 앞쪽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노변가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 2는 위 차량 우측면 가까이에 위치한 비탈면에 넘어져 있었던점, 셋째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취득자가 무면허인 사람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불소지자보다, 평소 그 차를 운전하던 자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운전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2는 운전면허증등 소지품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소외 망인은 아무런 소지품을 휴대하지 아니한 점 및 위 차량은 피고 2는 평소 운전하던 차인 점을 모두어 미루어보면 당시 피고 2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앞의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들은 피고 1이 위 차량의 명의상 및 실질상소유자로서 피고 2를 고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케 한 것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모친으로 피고 2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비록 피고 1이 위 차량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지언정 피고 3은 하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6(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중 소외 5의 진술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이 그의 비용으로 위 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등록은 그의 사위되는 피고 1이 상이군인으로 차량등록상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고 1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한 사실 및 피고 3은 그후 그의 아들되는 피고 2로 하여금 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피고 3이 소외 원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6과 동업하는 경기 용인군 김량장리 연립주택건설공사장등으로 운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1은 위 자동차의 명의소유자로서, 피고 3은 위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 2는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가 있어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1 및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2의 위 차를 일과시간후에 개인적용무로 무단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을 위하여 또는 피고 3의 직무집행에 당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 1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피고 3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1983.11.8. 새벽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동업으로 시공하는 위 연립주택공사 현장숙소에서 취침중인 망 소외 3을 불러내어 위 차에 승차케 한 후 같이 용인에서 음주한후 재차 음주하기 위해 수원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 2의 야간운행이 엄금되었다고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무단으로 위 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1은 망 소외 3이 피고 2의 위와 같은 일과외, 직무외 차량운행을 잘 알면서도 같은 피고의 호의를 입어서 무상으로 위 차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 소외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으로 볼 수 없어 피고 1은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상동승자로서 타인성이 부정되려면 적어도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 있어 운행자가 동승자의 동승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알았더라면 거절하였을 사정 및 동승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등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다만 앞서 나온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이 피고 2의 음주운전을 익히 알면서도 위 차에 동승하면서 피고 2가 과속으로 운행함에 있어 하등 이를 제지치 아니한 사실을 능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망 소외 3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뒤에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원천징수영수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56.7.23.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7세 3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4년인 사실, 소외 망인은 사고당시 원방건설산업주식회사의 경기 용인군 김량장리 연립주택건설현장 직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 및 위 소외회사의 정년은 55세가 끝날때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다른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림은 그 평균 여명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344개월(28년 8월)간 위 직종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66,666원(250,000×2/3,원미만 원고들 포기, 이하같다)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5,521,291원(166,666×213.1286)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소외 망인에게도 앞서 본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각자 배상할 돈은 금 17,760,645원(35,521,291×5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본인인 소외 망인에게 금 1,500,000원,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망 소외 3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금 19,260,645원(재산상손해 17,760,645+위자료 1,500,000)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들은 각 금 9,630,322원(19,260,645×1/2)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130,332원(상속분 9,630,322+위자료 5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진정연대 채무자관계에 있는 피고들중 이 사건 소장송달이 먼저 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4.9.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5.7.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김홍엽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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