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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형사부판결 : 확정1985. 7. 11. 선고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85노602

판시사항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

판결요지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4고합77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금고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사고당시 약간의 음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두려움과 흥분으로 인하여 사고이후 피고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할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원심증인 공소외인의 원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참고인 정한철, 김해순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의사 정승호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당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우하퇴부 심부열창, 안면부 열창, 찰과상, 좌상등의 중상을 입어 출혈이 심하였으며 저혈압(90/60)인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한 형편이고, 사고장소는 하천을 끼고 도는, 인가와 떨어져 있는 도로이며 사고시간은 21:30경이었으므로 주위의 행인 또는 통행차량 마저 드문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사고후 위 도로상을 걸어서 약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피고인 거주 동네로 간 뒤, 처음 만난 공소외인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본건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부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스스로도 중상을 입게 되자 두려움과 흥분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사고 현장이탈이 도주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분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따져볼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겨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말미의 "사망하게 하고서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를 "사망하게 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개정전의 법률 제3489호) 제77조 제4호 , 제38조 , 제5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 69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같은 법 제57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서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금고형에 산입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파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은 이에 대하여 위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터이므로 주문에 따로이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귀호(재판장) 김형수 변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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