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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85. 10. 24. 선고

제3자이의등사건

82나4187

판시사항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이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면 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여 실효되고 이에 기한 가압류집행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니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삼복개발주식회사【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1334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9카3404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79.9.19.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이하 석락산업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를 소외 서울특별시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다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원 79카3404로 채권가압류결정을 하고, 이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이전에 원고가 이미 별지목록 기재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석락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매도인인 소외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바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채권이 소외 석락산업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나 원고는 1980.4.25. 위 채권을 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달 5.26. 이 사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원·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참가취지기재와 같이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 및 위 채권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각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정리계획확인요청)의 기재 및 원심이 한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석락산업에 대하여는 같은 회사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9타695 회사정리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에서 1980.4.2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이어 1982.8.25. 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 석락산업을 상대로 한 위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여 이미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위 가압류가 실효된 이상 이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당연 불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소로써 위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은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중도금반환 채권이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에게 적법히 양도되어 위 채권이 위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위 참가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이래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원고가 이를 다투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귀속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존재하는 셈이되어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필것도 없이 이를 각 각하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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