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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85. 11.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5나1253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 끝에 이혼키로 하는 합의에 이르러 그 위자료명목으로 부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후 부가 이혼사유를 철회하여 합의이혼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이혼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위 이혼심판절차에서 처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처가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약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가합1260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53평 1홉, 같은구 (상세지번 생략) 대 163.4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55.89평방미터, 2층 82.44평방미터,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단층 부속건물 3.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1. 피고는, 원심의 소송절차는 그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의 자녀들인 소외 1, 2, 3 등이 받았고, 판결정본은 피고의 아버지 소외 4가 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음이 분명한바, 가사 피고의 자녀들 또는 아버지가 기일소환장 또는 판결정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송달은 유효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위임장), 갑 제2호증의 1(훈장증), 2(신문), 3(효부패), 4(표창장), 갑 제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담보물수취증), 갑 제6호증의 1(우편엽서), 2(안내장),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신연옥의 증언 및 당심의 갑 제3호증(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의 처로서 그들은 1965.3.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1남 2녀를 둔 부부로서 그간 피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장남을 대학에, 두딸을 중·고등학교까지 전학시키는 등 비교적 잘 가정을 돌보아 왔고, 원고는 그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고, 그 주거지의 동장 또는 부락노인회로부터 효부패 또는 표창장을 받는등 가정과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왔는데, 피고가 1984.6.30.경 그 소유의 가옥을 남동단위농업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소외 5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불륜관계의 의심과 분노를 사게 되어 급기야 가정불화가 심화되었고, 원고가 이를 추궁하여 위 소외인과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역정을 내면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는 행위를 일삼아 오던중, 같은해 10.29. 원고 및 피고는 드디어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회수계산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5와 불륜관계를 맺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면서 알게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오해하고 피고에게 시비를 걸어 괴롭히고, 가스충전소까지 찾아와 피고의 택시영업까지 방해하고, 심지어는 20여일 또는 달포 가량이나 가출하는 등 피고와 자녀를 유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녀들을 보아서도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을 당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을 제기하여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증명원), 을 제3호증(송달 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심판절차가 서울고등법원 해당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피고가 그 위자료 명목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상, 가사 피고가 합의이혼절차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심판절차에서 원고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위 약정을 합의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하여도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10.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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