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85나765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인정하여 정리채권확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정리회사로부터 콘도미니움회원권 60구좌를 취득한 것이 정리회사에 대한 은행거래가 정지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일에 이루어 졌다면 정리회사 및 원고 역시 위 콘도미니움회원권 발행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리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정리회사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7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112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콘도미니움회원권 60구좌 (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피고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있어 원고가 동년 3.8. 별지목록기재 콘도미니움 60구좌(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 이하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한 정리채권신고를 하였든 바, 이에 대하여 1984.5.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신명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위촉서), 3(위임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윤배의 각 증언(다만 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1983.8.31. 소외 1과 사이에 같은해 8.26.자로 동 소외인에게 부과된 1983.8. 수시분 이자소득세, 동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등 합계 금 19,684,926,250원의 조세에 대한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절차를 수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 심판청구위임약정을 하면서 그 보수를 취소, 경정, 감액 세액의 5퍼센트로 정하되 우선 착수금조로 심사, 심판청구액의 1퍼센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위 착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해 9.2. 원고와 위 소외 1은 다시 위 착수금을 정리회사가 시설 운영하는 명성백암온천 콘도미니움 23평형 회원권 60구좌로 지급하기로 추가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그 무렵 소외 1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착수금 명목으로 양도받아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위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신명진, 김윤배, 당심증인 신동운, 김지중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3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심사청구서), 2(심판청구서), 갑 제8호증(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9(각 명성콘도회원증), 60(명성콘도이용카드), 을 제2호증(기안용지), 을 제3호증(가불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각 입금현황표), 위 증인 김윤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명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6호증의 1 내지 6(각 협조요청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위 착수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된 것은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으로부터 자금인출을 받을때에 (명칭 생략)그룹 명의로 받지 아니하고, 소외 1 개인명의로 자금인출을 받았기 때문이나, 실상 위 자금은 모두 (명칭 생략)그룹운영자금으로 전액 투자된 것이므로 소외 1 개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란 구실로 1983.9.1.경 동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정리회사에 대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착수금을 정리회사가 동 소외인 대신 원고에게 23평형 콘도회원권 60구좌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다만 회계장부상으로는 소외 1 자신이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정리회사는 같은해 9.16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17 그에 대한 회원증을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같은해 10.4. 정리회사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에게 가불하여 준 것으로 편의상 회계장부처리를 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규로 콘도회원권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서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정리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 바, 원고 주장대로 위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소외 1 개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외 1 개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동 개인에 대한 채권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니, 애당초 정리채권이 될 수 조차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는 다른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리회사가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거나 정리회사에 지급의 정지 등 위기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행하여진 것, 아니면 물상행위나 이와 동시 하여야 할 유상행위이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 2, 4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정리회사가 1983.9.16.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가 결국 정리회사가 제2자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착수금지급채무를 동 소외인 대신 변제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으로 인하여 정리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콘도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장차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데 반하여 그 대가로서 취득한 소외 1에 대한 가불금채권은 당초 동 소외인이 이른바 (그룹명 생략)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위 착수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가불신청을 하게 된 점이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으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입회금 및 분양금을 실제로 납입받고 콘도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은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행위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사실증명원), 신문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신문)의 각 지재에 의하면, 1983.8. 중순경 소위 (그룹명 생략)사건 반발로 당시 각 도하신문지상에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소외 위 사건의 귀추에 대하여 세론이 비등하였으며,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이 1983.9.1. 정리회사에 대한 은행거래가 정지된 이후 같은해 9.16.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날에 이루어 졌으며, 당시 소외 1을 대리하여 정리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소외 2의 결재를 거쳐 발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리회사도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행위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미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준비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 취득당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인 신명진,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통지서),갑 제13호증(협조문), 갑 제14호증(회사장부), 갑 제15호증(소득세확정신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회사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인권행사의 항변에 의하여 그 효과가 부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9 및 6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바로 원고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소외 1에게 다시 원고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이것도 원고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피고회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며, 더구나 위 피고는 콘도회원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보고를 위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처지에 이제와서 사행행위 운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콘도회원권 발행경위가 원고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위 사실인정에서 판단한 바이고, 위 세무보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위 부인이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달리 피고회사의 위 부인의 항변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연호(재판장) 이두완 조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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