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피고사건
85감노85
판시사항
간질발작중 그 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로서 간질이 발작되어 만류하던 모를 쇠스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이라면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감고5 판결)【주 문】 피감호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 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 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과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 공황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인 바, 1985.5.6. 00:40경 전북 익산군 함라면 (리명칭 생략) 마을 앞길에서 간질이 발작되어 배회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들고있던 쇠스랑으로 동녀의 머리를 5회 때려 뇌간부압박 및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으로 동녀를 사망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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