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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제3형사부판결 : 항소1985. 11. 2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85고합570

판시사항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절도범인이 3년전부터 월경때만 되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행동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훔치고 난 다음에야 쾌감을 얻거나 만족하고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병적 도벽의 증세를 보이던 중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위의 도벽증상이 나타나 피해품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 당시 동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10.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해 1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1983.4.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위 징역 10월과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5.5.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전시장내 일광상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손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동인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전력,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기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 및 전력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진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2 작성의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 보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절도류의 전과 및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마지막 전과의 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 안에 다시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생리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5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2년경 이래 월경때만 되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훔치고 난 다음에야 쾌감을 얻거나 만족하고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병적 도벽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절도범행을 처벌을 받아 왔던바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월경직전에 위의 병적 도벽증상이 나타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판시 피해품을 보고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병적 도벽상태에서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를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42조 ,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1984.9.20.자 만기출소의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며,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며, 또 장애미수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의하여 거듭 법률상의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손지열(재판장) 김진수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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