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5나1923
판시사항
축대위에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그 가옥임차인의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
판결요지
축대위에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가 축대아래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담장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방치한 채 아무런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최명연【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349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17,41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743,149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6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시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원고 1의 청구는 감축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확장됨)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3호증(월세계약서), 갑 제7호증의 2(의견서), 갑 제7호증의 3(고소장), 갑 제7호증의 4,5,11,12,16(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16은 을 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7(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0(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3(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7(공소장), 갑 제8호증(판결),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7,10,13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소유의 서울 상도1동 (지번 생략) 소재 방2칸, 부엌 1칸의 무허가 별채가옥 1동(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1984.4.17.부터 1년간, 보증금 1,500,000원, 월세 금 60,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1984.4.23. 입주한 이래 점유 사용하던중 원고 1이 1984.5.10. 22:00경 이 사건 가옥의 뒷편 마당의 가장자리 축대위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피고가 그곳에 쌓아둔 쇠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축대아래로 굴러 높이 약 6미터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복잡골절상, 좌상박부·좌하퇴 근위부 및 좌족관절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 이 사건 가옥의 뒷편마당은 길이 6-7미터,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축대를 쌓은 너비 약 2미터 정도로 되어 있으며 축대 밑부분으로부터는 약 30도 정도의 비탈이 이어지고 그 밑으로 약 6미터 가량의 낭떠러지가 이어져 있으며 위 축대위에는 담장이나 방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축대아래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더욱이 피고가 위 뒷마당의 이 사건 가옥의 벽 쪽에는 철근을 뭉쳐 쌓아 놓았으며 가장자리 축대위에는 쇠파이프 몇개를 쌓아놓아 사람이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마당의 폭은 70-8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은 더 크게 예상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옥에의 입주를 전후하여 위 축대위에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담장이나 방책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해 온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그의 아들이고 원고 4는 그의 시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4(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7,10,13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위에 본 바와 같이 축대위에 가옥을 설치 보존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이 축대아래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담장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작물설치, 보존하자로 인한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위 사고장소에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야간에는 통행을 삼가고 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축대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이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앞에 든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3(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소재 심접골원에 1984.5.11.부터 1984.6.25.까지의 치료비로 금 1,200,000원, 서울 정형외과의원에 상해진단서 작성비로 금 150,000원, 강남성모병원에 치료비로 금 15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좌측고관절 및 하지의 석고붕대고정을 제거하고 관혈적정복 및 금속정내고정, 골이식술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5,000,000원, 통원치료시 목발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는 결국 치료비로 합계 금 6,51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개호비 앞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서본 관헐적 정복 및 금속정내고정등 수술을 한 후 4개월간은 개호인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1일 12,000원씩 합계 1,440,000원(12,000×30×4)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원고는 나아가 1984.5.10. 부상을 입은 이래 1984.11.11.까지 6개월간 개호인을 두고 그 비용으로 2,160,000원(12,000×30×6)을 지출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6개월간의 개호비로 금 2,1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다. 일실수익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각 건설물가표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앞에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10.30.생으로 위 사고당시 27세 6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은 47.3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처의 치료종결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27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성인여자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3.말경의 하루임금은 금 4,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6.말경의 하루임금은 금 4,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은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따른 수입상실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19개월간은 매월 금 27,000원(4,000원×25×27/100)씩,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311개월간은 매월 금 31,725원(4,700×25×27/100)씩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되는데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5,597,230원{27,000원×18.23090443+31,725원×(179.14490330-18.23090443)}(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과실상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친 금 13,552,230원(6,515,000원+1,440,000+5,597,230원)인데 이에 앞서 본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금 4,517,410원(12,052,230원×1/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위 원고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 든 증거들에 으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 및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17,410원(4,517,410원+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다음날인 1984.5.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졀중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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