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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4민사부판결 : 상고1986. 2. 3. 선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85나1257

판시사항

소위 재벌그룹 조달본부의 구매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명성그룹 조달본부는 그룹산하 계열회사가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물품구매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로서, 계열회사들은 각자 필요한 물품을 이 기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대금을 결재하여 온 것이라면 위 구매행위의 성질은 명성그룹산하 전계열회사가 그룹 조달본부라는 공동기구를 통하여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매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도 전계열회사는 공동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57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삼화제관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056 판결)【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에 대하여 금 240,551,256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84.2.28.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고 줄여 부른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원고가 정리채권 신고기간내인 1984.3.28. 위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약속어음금 채권 87,514,797원과 통조림용 공관대금채권 금 240,551,256원을 신고하였으나, 같은해 5.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서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발주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각 인수증), 갑 제5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갑 제7호증(납품의뢰),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각 세금계산서), 제1심 증인 김정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어음인수 현황), 갑 제8호증의 1(미수금현황), 같은호증의 2(미납공관현황)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제1심 증인 윤경한, 제1심 및 당심증인 김중곤, 당심증인 이진영의 각 증언, (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82.4.경부터 명성그룹 구매본부이사 박대성 또는 명성그룹 조달본부장 상무이사 박대성의 발주에 의하여 계약을 맺고,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이하 소외회사라 줄여 쓴다)에서 사용할 각종 통조림용공관을 제조하여 계속 공급해왔는데 1983.5.경부터 같은해 8.5.까지 수차에 걸쳐 위 조달본부장으로부터 합계 대금 328,066,053원 상당의 공관을 주문받아 같은해 8.30.까지 대금 199,791,009원 상당의 공관을 위 소외회사에 인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정리회사가 발행하고 위 소외회사가 배서한 어음금액 합계 85,514,797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대금 128,275,044원 상당의 공관은 이미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제공하였으나 1983.8. 이른바 명성사건의 발생으로 위 소외회사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대금중 금 240,551,256원(기납품분대금중 잔대금 112,276,212원+미납품분대금 128,275,04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명성그룹 조달본부는 소외 김철호가 대주주로서 설립 또는 인수한 정리회사와 소외회사 등을 비롯한 이른바 명성그룹의 21개 회사(이하 계열회사라고 부른다)가 계열회사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매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기구로서 각 계열회사는 원자재등 영업상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에 관한 구매자료를 첨부하여 그룹조달본부에 구매를 요구하고, 조달본부는 그룹회장인 소외 김철호의 결재를 받아 납품업체에 주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는 조달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실수요회사에 물품의 인도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조달본부는 법인격이 없는 사실상의 기구에 불과하여 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다) 그 물품대금을 조달본부장이 계열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그룹경리본부에 요청, 계열회사의 자금사정과 납품업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중 적당한 어느 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납품업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결재해 온 사실, 따라서 원고의 위 통조림용공관 공급계약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본부장의 발주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금도 위 조달본부가 계열회사 중의 하나인 정리회사나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 금강개발주식회사, 명성종합무역상사 등이 발행하고, 소외회사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결재해 온 사실(어음이 결재되면 발행회사와 소외회사간에 경리본부에서 내부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공급한 공관의 실수요자인 위 소외회사는 명성그룹이 1982.2.경 인수한 소규모 식품제조회사로서 은행과 사이에 당좌거래도 개설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품구매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으며 원고도 실수요자인 위 소외회사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만을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명성그룹 전체, 즉 계열회사 전부를 믿고 거래를 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의 각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 2(세금계산서), 같은호증의 3(장부), 을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성그룹 조달본부는 그룹산하 계열회사가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물품구매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로서 계열회사들은 각자 필요한 물품을 이 기구를 통하여 구매하고 대금을 결재해 온 것이므로 위 구매행위의 성질은 명성그룹산하 전 계열회사가 그룹조달본부라는 공동기구를 통하여 물품을 공동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도 정리회사를 포함한 전 계열회사는 공동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물품대금채권 금 240,551,256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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