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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86. 2. 27.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5나3259

판시사항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당시 38세 남짓하던 공산의 후산부가 사고로 좌측족지 신전근에 중등도의 근력약화, 제1중족골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약 14퍼센트정도를 상실하였고 또 그가 종사하던 후산부의 업무는 일반일용노동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함이 없이 단순한 육체적 노무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가 위 광부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던가 현재 다른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경우, 동인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이제 그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466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7,334,868원 및 이에 대한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제1,2심 비용은 이를 모두 4등분하여 그 3을 원고 1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와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심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제1항의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의 각 승소 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262,059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같은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진단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증언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피용되어 피고 경영의 (명칭 생략)광업소의 후산부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83.9.10. 09:20경 위 광업소등 1갱 1편 7크로스 채탄승에 있는 케이빙(CAVING) 공동막장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철판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왼쪽 발부분을 맞아 좌측족부인대 파열상등을 입은 사실, 위 막장은 위 사고당시 폐쇄된 갱도로서 낙석위험이 있어 위 광업소에서는 광부들의 이곳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곳에는 채탄에 필요한 자재등의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의 위 자재등을 꺼내려고 종종 이곳을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도 위 사고당시 선산부인 소외 1과 함께 위 막장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천공작업중 위 소외 1로부터 위 작업장소에서 약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적치된 철판등을 옮겨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위 막장에도 작업에 소요되는 철판등이 있음을 알고 위 일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위 지시와는 달리 위 막장에 들어가 철판을 들고 나오려다가 부석에 맞아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원고 3, 같은 원고 4는 그의 딸들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4호증(장해보상청구서), 갑 제7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우선 낙석의 위험성이 많은 위 케이빙 막장의 입구를 광부들이 출입하여 그 막장에 있는 자재등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이를 완벽하게 차단 폐쇄하지 아니하고 위 막장안에 자재등을 방치하여 둔 위 광업소 담당 책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공작물인 위 막장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사고는 작업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위험한 출입금지의 막장을 아무런 주의없이 들어간 원고 1의 큰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나 위 원고의 위 과실만으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만 피고가 배상할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상실수입 앞서살핀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갑 제6호증(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감정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5.3.28. 출생한 위 사고 당시의 나이가 38세 5원 남짓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9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1980.7.30. 피고 경영의 위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종사하면서 1일 평균임금으로 금 10,527원 97전씩을 지급받아 온 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그 사고시부터 1984.9.29.까지 치료를 받았고 또한 앞으로 가능한 치료를 모두 받는다 할지라도 좌측족지 신전근에 중등도의 근력약화, 제1중족골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위 광부의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약 14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시나 당심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83.6.경의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이 금 5,8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에 피용된 광부의 정년이 53세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일할 수 있다함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1의 연령, 위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업, 그 경력,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그 정도 특히 위 원고가 당시 종사하던 후산부의 업무는 일반일용노동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함이 없이 단순한 육체적 노무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광부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던가 또는 현재 다른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이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일 이후부터 위 인정의 치료기간까지중 위 원고가 구하는 12개월간(월미만은 다음기간에 산입한다)은 위 광부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금 320,225원(10,527원 97전×365-12 원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씩 전부를, 그 이후부터 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162개월간(월미만은 다음기간에 산입한다)은 위 수입금 중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126,850원(5,800원×86/100=124,700원, 다만 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금 126,850원으로 한다)을 공제한 월 금 193,375원(320,225원-126,850원)씩을,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중 36개월간(월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버림)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에 상당하는 금 20,300원(5,800원×25×14/100)씩을 매달 상실하게 되어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이는 금 27,151,487원(320,225×11.6858)+193.375원×(130.6445-11.6858)+20,300원×(150.6329-130.6445)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2) 퇴직금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경력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80.7.30. 위 광업소에 입사하였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1984.9.29. 위 광업소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광업소가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정년인 53세(위 사고일로부터 14년 6개월 남짓후)까지 위 광업소에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따라서 총근로 연수 17년 7개월(정년퇴직일 1998.3.28.-입사일 1980.7.30. 월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간의 퇴직금으로 금 5,553,504원(10,527원 97전×30×(17+7/12)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으로 금 1,289,676원(10,527원 97전×(근속연수4+1/12)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위 원고가 위 정년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해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서 위 금 1,289,676원을 공제하면 이는 금 1,921,988원(5,553,504원×1/{1+0.05×(14+7/12)}-1,289,67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치료비 앞서살핀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감정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앞으로 제1족지신전건의 건박리술과 족지신전건 근력약화 및 제1중족골 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부분강직에 대한 약 3개월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모두 금 1,5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4)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30,573,475원(27,151,487원+1,921,988원+1,500,000원)이 되나 앞서살핀 위 사고에 있어서의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중 금 10,700,716원(30,573,475원×35/100)만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지급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금으로 금 1,473,910원, 휴업급여금으로 금 2,391,938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들을 피고의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가 이제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금원은 금 6,834,868원(10,700,716원-1,473,910원-2,391,938원)만이 남게 된다. (5)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자신은 물론 동인과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각기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함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각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살핀 위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 1의 연령, 직업, 생활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334,868원(6,834,868원+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 제199조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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