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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6민사부판결 : 확정1986. 3. 1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5나3010

판시사항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제45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532 판결)【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피고 2가 성립을 인정하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판결, 확정증명),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 보면, 소외 2는 피고들의 딸로서 1983.3.8. 원고와 혼인하여 미국의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원고가 경영하는 수퍼마켓에서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1984.11.경 위 수퍼마켓에서 임의로 미화 3,500불을 꺼내어 가출한 후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85드805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1985.10.25. 승소하고, 같은해 11.27.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1984.7.31. 원고에 대하여 향후 혼인생활중 위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화 3,500불에 상당한 원화 금 2,88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담보 또는 보증의 약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서약서), 제4호증의 1, 2(이혼신고서 및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2가 1983.3.월경 당시 미국에 살고있던 원고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본 가출이전인 1984.6.12.경 원고가 경영하는 수퍼마켓에서 미화 10,000불가량을 가지고 무단가출하였다가 10여일후에 귀가하는가 하면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등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원고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1984.7.월초 귀국하여 그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일단 협의이혼의사의 확인까지 받은사태에 이르자 친정부모인 피고들은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위 소외 2와 함께 중매인이었던 소외 3 및 소외 4와 연명으로 1984.7.31. 사위인 원고와 시가측에 대하여 그간의 위 소외 2의 소행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장차 또다시 위 소외 2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 때에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 소외 2가 또다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때에는 피고들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번의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인격적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관계로서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친정부모된 입장에서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도록 위 소외 2를 훈계하는 등으로 조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 소외 2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4.7.31.자의 서약서중에 비록 원고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피고들이 책임지겠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의 서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간의 신분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친정부모된 입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시가측에게 위 소외 2의 기왕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본인과 함께 사과함에 있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 소외 2로 하여금 친정에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표현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위 소외 2의 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과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겠다고까지 하는 취지를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서약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를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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