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84가합1222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탁자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고 공부상에 수탁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됨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187조
판례 전문
【원 고】 이영기 외 1인【피 고】 백남석【독립당사자참가인】 이원묵【주 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비동이 피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1982.10.20.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비동에 관하여 위 같은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1.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참가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중 부족한 건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중 비동(B동)을 참가인에게 1982.10.20. 매도함에 있어 건축허가명의주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같은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의 수령시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그 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비동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중 비동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위 같은날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의 각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비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으로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될 수 없는 청구 또는 이에 우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참가이유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또한 원·피고에 대하여 각각 자기의 청구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참가인이 똑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중 비동에 관하여서만 청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본소의 목적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우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건물중 비동이 피고 소유인 사실과 피고가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데 있으니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허가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갑 제5호증(내용증명우편)의 일부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사진)의 영상, 증인 이성순, 증인 김영태의 각 증언(증인 김영태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9.18. 그의 소유인 인천 북구 가좌동 192의 10,1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동 140의 15,16,17등 5필지 토지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소외 박명하에게 매도하되, 계약금만 지급받고 위 박명하가 위 5필지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금에서 위 5필지 토지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며 한편 위 5필지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있고 또 위 5필지 토지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해서도 그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이름으로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박명하는 자금사정으로 위 5필지 토지중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앞서 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조인하에게 양도하였고, 위 조인하 역시 위와 같은 지위와 권리를 1981.1.11. 소외 김재홍에게 양도하여, 위 김재홍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3동의 연립주택을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중 역시 자금사정등으로 1981.8.31. 앞서 본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그때 까지의 이 사건 공사기성고를 소외 임영원, 장동석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위 임영원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박명하와 간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여, 1981.10.19. 위 박명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앞서 본 매수인으로서의 제반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약을 받고, 다시 1981.10.29. 위 임영원 등과 이 사건 토지를 금 88,4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조로 합계 금 24,600,000원을 지급받음) 위 임영원 등이 위 연립주택공사를 계속한 사실, 그런데 위 김재홍은 이 같이 위 임영원 등에게 앞서 본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공사기성고 등을 양도하고서도 이를 다시 1981.11.5. 이중으로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하여 위 임영원 등과 원고들간에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게되자 위 양자간에는 1982.5.6. 위 임영원등이 앞서 본 토지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원고들이 위 임영원에게 금 60,000,000원에 상당하는 연립주택 5세대분(1세대당 12,000,000원)을 3개월 이내에 완공하여 양도해 주기로 하되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가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분양(양도) 카드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고(이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1982.5.20. 원고들과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임영원과 체결하였던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위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82.10.경 사실상 완공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 및 증인 김영태의 일부증언은 위의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 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한 이른 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는 피고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장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고 공부상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어야 할 것인바,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에 허가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건축허가서를 공부라거나 위 허가명의를 소유명의라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피고 이름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신탁해지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도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은 변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봉(재판장) 홍기종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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