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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6. 3. 17. 선고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

86르38

판시사항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

판결요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조

판례 전문

【청구인, 항소인】 이○하【피청구인, 피항소인】 이○구【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드656 판결)【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4.12.13. 충남 공주군 정안면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복적 및 같은달 15.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분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 (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 (지번 생략) 호주 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 (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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