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
85나1235
판시사항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은행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취득자가 은행과 사이에 그 매수계약체결일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전기요금을 부담,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매수취득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영수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성제분주식회사【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491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20의 2 공장용지외 토지 18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대왕제분주식회사(이하 대왕제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이를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함에, 위 부산은행의 위 담보권실행에 따라 1984.4.30. 같은 은행이 이를 경락 취득하고, 같은 은행이 다시 이를 공매 공고를하여, 원고가 그해 10.26. 같은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대왕제분이 그 소유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983년도 7, 8, 9월분 합계 금 45,947,848원(7월분 금 28,609,714원, 8월분 금 16,164,451원, 9월분 금 1,173,683원)을 체납하였다하여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장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이의 납부를 요구하여, 원고가 1985.1.18. 피고에게 위 체납요금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대왕제분이 체납한 위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부득이 위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셈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 1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공재규, 당심증인 성기철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원심증인 김종국, 당심증인 손경조의 각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4.5.2. 위 대왕제분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경락, 취득한 위 부산은행 앞으로 위 대왕제분이 체납한 전기요금이 위와 같음을 알리는 동시에 위 부산은행이 타에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할 때에는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그 시경 이를 받은 위 부산은행은 한국경제신문에다 그해 7.24. 및 그해 8.8.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장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의 매수자는 그 매수계약 체결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채무까지 그 부담책임자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 그후 위 공고내용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의 체납전기요금이 위와 같음을 피고공사 부산영도 지점에 찾아가 확인한 원고의 대표이사 고영준이 위 1984.10.26.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체결일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전기요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납부를 요구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85.1.18. 원고로부터 그중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위 부산은행간의 위 특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왕제분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10,000,000원의 전기요금은 원고와 위 부산은행간의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것일 뿐 그것이 결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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