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청구사건
86나94
판시사항
임대차기간경과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및 그 손해액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그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통상 임대인이 이를 점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29조 ,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한상덕【피고, 피항소인】 장용택【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628, 1629 판결)【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3.9.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중구 묵정동 30의 20 소재 점포 1칸 건평 9평 3홉을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점유 사용하다가 1984.1.19.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1984.8.31.로 정하여 원고는 1984.8.31.까지 피고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위 점포를 1984.8.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다가 1984.10.12.경 피고의 동의없이 이를 소외 김길여에게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1985.5.경까지 7개월동안 불법점유케 하여 피고에게 불법전대기간인 7개월동안의 임료인 합계 금 2,100,000원(월 300,000원×7)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또한 이 사건 점포에 연접한 피고소유의 다른 점포 32.4평방미터 역시 원고가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소외 박명섭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6개월동안 점유케 하여 피고에게 위 점포에 대한 위 6개월동안의 임료인 금 2,040,000원(월금 340,000원×6)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전대행위등으로 말미암이 피고는 자기 소유인 위 점포들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외 김길여 및 박명섭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그 가처분비용 금 153,680원과 소송비용 금 1,02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금 1,176,6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합계 금 5,316,680원(2,100,000원+2,040,000원+1,176,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한덕중, 김무철의 각 증언(단, 위 증인 김무철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1984.8.31. 그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그대로 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10.12. 이 사건 점포를 소외 김길여에게 보증금 4,000,000원, 월임료 300,000원으로 약정하여 전대한 사실, 소외 김길여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임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5.5.중순경 이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김무철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인 원고의 건물명도의무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불법전대기간인 1984.10.12.부터 1985.5. 중순경까지 7개월동안의 위 임료상당의 손해금 합계 금 2,100,000원(300,000×7)을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음에 소외 김길여에 대한 가처분 및 명도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의 위 불법전대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료상당의 손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명도소송비용등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그와 같은 소송을 하리라는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이 사건 점포에 연접한 점포 32.4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처분과 명도소송비용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소유인 위 점포를 피고의 승낙없이 소외 박 명섭에게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김무철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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