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86나696
판시사항
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있어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배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1)항과 같은 경우 압류채권자의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계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나. 위 전부명령을 받은 자와 그 가압류를 한 자는 동일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채무액을 공탁할 채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 제565조 , 제58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장효순【피고, 피항소인】 진천교통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합269 판결)【주 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7,523원 및 이에 대한 1986.5.28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먼저, 원고가 소외 윤현억에 대한 약속어음금 8,000,000원의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85년 증서 제2318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1985.5.30.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8702, 8703호로 위 윤현억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985.4.30.까지의 주유 및 잡유대금청구채권중 위 금액상당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같은해 6.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김근배가 피고에 대한 금 4,000,000원의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5.4.25. 청주지방법원 85카849호로 위 윤현억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위 주유 및 잡유대금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시경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고, 다시 같은해 8.27. 같은법원 85타2618, 2619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한 같은법원 85가단294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금액에 대한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시경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의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액은 금 2,861,285원 뿐아니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받은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비록 위 윤현억에 의하여 가압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그 당시의 위 주유 및 잡유대금 2,861,285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김근배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어 원고와 위 김근배가 각자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은 배당받아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중 원고가 배당받을 금 1,907,5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계로 그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막바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사실 자체로서 법률상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압류채권자의 1인으로서 피고에게 그가 위 윤현억에게 지급할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무액인 금 2,861,285원을 공탁할 것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위 채권이 위 윤현억에 의하여 가압류된 후에 이루어지고 또한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무효라 할 것이지만 위 금 2,861,285원의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윤현억이 경합된 압류채권자로서 그 각 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위 금 2,861,285원의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1인인 원고의 소구에 따라 그 의무이행지인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원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85.9월경 위 윤현억에 지급할 위 주유 및 잡유대금 2,861,285원을 위 김근배에게 이미 지급하여 위 윤현억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위 공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김근배에게 1985.9월경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김근배가 위 압류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의 1인에 불과한 위 김근배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위 공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영기 김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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