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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2부판결 : 상고1986. 6. 13. 선고

물품대금청구사건

85나3170

판시사항

크레디트카드 거래상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약관의 합리적 해석

판결요지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당시 그 거래기간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 카드상 카드의 유효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카드발급회사가 카드갱신발급시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소14259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카드발급신청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회사는 1981.11.20. 원심피고와 사이에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물품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85.2.13.까지 계속하여 원심피고와 물품신용거래를 하여 왔는바, 위 거래약정에 있어서 원심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구입하는 물품대금은 그 다음달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지급기일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 연체이율을 연 2할 4푼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85.2.13. 현재 원심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모두 금 743,000원에 이르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원고회사와 원심피고간의 물품신용거래약정시 원심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보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심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금 743,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1985.3.29.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증계약의 기한은 2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는 위 보증기간만료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믿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피고 및 피고간의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당시 그 거래기간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다만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보증계약 이후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계약에 2년의 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일응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이른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기간이나 액수등 그 한도를 정할 수 없이 무제한으로 책임의 범위가 커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큰 점 (2) 비록 보증인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증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현실화하기 이전에 보증인 스스로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인 점 및 (3)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지 아니한 일반 다수의 거래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통용될 일반거래약관을 작성하는 측으로서는, 만일 그 약관작성자가 그 계약상의 요소에 관하여 스스로 불명료성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계약해석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의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치우치는 결과로는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있어 비록 그 보증기간의 정함은 물론이고 그 본계약상의 거래기간에 관하여서 조차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이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약정에 따르는 제반 주변정황으로부터 그 기간의 정함에 관한 요소를 발견해 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약정상의 기간을 확정지우는 것이 당사자간에 위 약정에 이르게 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에 관하여 그 기간의 정함에 관계되는 요소를 살펴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회사가 회원인 원심피고에게 발급한 크레디트카드상에 카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회사는 위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원심피고에게 이를 재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에 있어서의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상의 유효기간인 2년이 만료됨으로써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원고측에서 그 이후에도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카드갱신발급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보증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측의 이익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위 크레디트카드의 갱신발급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증기간종료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규복(재판장) 박삼봉 한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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