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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2민사부판결 : 확정1986. 7. 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약정금(반소)청구사건

85나886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와 약정에 의한 동시이행관계

판결요지

동업계약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주는 대신 동업정산금을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특약하였다면 양당사자 사이의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971.4.6. 선고 70다1095 판결(요민Ⅰ 민법 제536조(62) 855면 카9635 집19①민313)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380,540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서울 관악구 (상세 1 지번 생략) 대 130.8 평방미터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대지에 대하여 1983.10.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위 대지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 및 기와즙 주택 1동 1층 내지 3층 각 64.18평방미터가 원고(반소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반소피고)는 피소(반소원고)로부터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및 반소비용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1의 (라)항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주위적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주문기재 대지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83.7.30. 접수 제48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에 대하여 1983.10.15.자 또는 1985.1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당심에서 예비적 청구가 추가되었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2.31.부터 1984.4.24.까지는 연 5푼의, 동년 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본소(건물소유 확인청구부분 제외)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서울 관악구 (상세 1 지번 생략) 대 130.8평방미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83.7.13.경 소외 1로부터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소외 2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자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1(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 9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4(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 7과 같다),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7.13.경 소외 1로부터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관계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입증서), 갑 제3호증의 4(고소장),5,7,9,15,16,17,21(각 진술조서),8,13,18(각 피의자신문조서),22(범죄인지서),23(공소장,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을 제7호증의 14, 을 제9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6,12,19,20(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6호증의 4,6,8,10과 같다), 을 제13,14호증(각 판결), 위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낡은 주택을 매수하여 수리하거나 또는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되 원고는 주로 자금을 대고, 피고는 건물공사관계업무를 맡아보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서 이에 따라 1983.7.13.경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한 후 당시 원고명의로 주택이 부천시에 1동 있어 후일 양도소득세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어 우선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4,5,7,8,9,13,15,16,17,18,21,22,23, 을 제7호증의 1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대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 및 위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사이에 1983.10.15. 위 신탁관계가 합의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날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그가 1983.10.15.경 원고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을 합한 금 15,760,000원을 지급받고서 이 사건 대지 및 당시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금원중 아직 금 13,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선이행 내지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6,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건축허가서), 을 제7호증의 14, 을 제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본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낡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명의로 주문기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공사를 맡아 건물을 신축중 1983.10.1. 피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자 동년 10.15. 원·피고사이에 피고가 그동안 투자한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을 모두 합하여 금 15,760,000원으로 확정짓고 동일 금 2,76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13,000,000원은 동년 12.30.까지 지급하되 피고는 위 돈을 받음과 동시에 본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명의를 원고앞으로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우선 피고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을 인도받아 그 이후 원고자신이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8의 기재와 을 제7호증의 14,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김영기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있다 하겠고, 따라서 반소청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환으로 구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유있다 하겠다. 원고는 다시 (가) 원고가 소외 한성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83.3.12. 금 800,000원, 동년 10.19. 금 138,885원을 각기 융자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 금 312,000원도 피고대신 위 금고에 변제하였으며, (나) 피고는 원고소유인 위 대지지상 주문기재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24,000,000원을 받아 모두 횡령하였고, (다) 피고는 원고소유인 서울 관악구 (상세 2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을 원고대신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금 48,000,000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위 채무금을 모두 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액인 금 13,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원고의 청산금채무는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나), (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 김영기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건물소유확인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받아 원·피고가 동업으로 건축중 피고가 1983.10.경부터는 손을 떼고 그 이후 원고가 이를 맡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원고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허가명의가 피고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건물이 원고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대지에 대하여 1983.10.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등기이전받음과 동시에 금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각 있다 할 것이고(피고는 위 금 13,000,000원에 대한 1983.12.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채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제공을 미리 하였음에도 원고가 채무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그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양삼승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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