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6나411
판시사항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
판결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소외인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자동차의 운행은 그 보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보유자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4)1211면), 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54)1216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85가합206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90,981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8.부터 1986.8.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085,700원, 원고 2에게 금 1,118,8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4호증(자인서; 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갑 제5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및 사실과 이유; 을 제1호증의 1,2 및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3(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4(교통사고발생보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5(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6(종합보험가입증명),12( 원고 2에 대한 진술조서),13( 원고 1의 진술서),14(수사보고; 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15(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0 및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17(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2 및 을 제2호증의 5와 같다.),18(수사보고; 을 제2호증의 6과 같다.),19(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3 및 을 제2호증의 9과 같다.),20(수사보고;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을 제1호증의 7(배경수에 대한 진술조서),14(합의서), 을 제2호증의 3(박진근에 대한 진술조서),4(한창근에 대한 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양도증명서), 갑 제6호증의 1(진단서; 갑 제12호증의 7과 같다.),2(진단서), 갑 제12호증의 9( 원고 1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6과 같다.),10(사실증명원; 을 제2호증의 7에 첨부된 것과 같다.),11(진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5.1.21. 12:00경 피고 보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상남동 소재 숫골 신호대 앞 교차로부근의 편도 4차선의 포장도로 3차선을 따라 육호 광장쪽에서 동 마산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산호동쪽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위 도로 4차선을 따라 원고 1이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바싹 뒤따라 오는 49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앞질러 우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회전 신호만 넣은채 3차선에서 막바로 우회전을 감행한 과실로 직진하려던 위 오토바이의 앞 핸들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뒷차체로 충격, 길바닥에 넘어뜨려서 위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84.12.2.경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인 (상호 생략)자동차매매상사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로부터 소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상 소외 2의 소유로서 동인이 운행중이던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도받아 피고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여 소외 1로부터 약 15일간 운전교습을 받으면서 이를 운행하다가 그해 12.20.경에 이르러 소외 1에게 다시 위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열쇠와 함께 위 자동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였는바, 소외 1은 그 이전인 그해 12.13.경 (상호 생략)자동차매매상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그 사직원은 1985.1.5.자로 수리되었음.) 피고도 위 자동차의 매도의뢰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위 자동차를 동인을 통하여 매수한 후 동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는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다시 동인에게 위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한 사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의뢰받은 위 자동차를 스스로 보관하면서 그 매수인을 물색하기 위하여 이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그 며칠 후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1985.1.3.경에 이르러 이를 알게 된 피고를 통하여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보관 및 매매상황을 알려주곤 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사고당일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상남동 소재 경남자동차매매상사에 들렀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던중 일어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모이며, 원고 4, 5, 6, 7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7,14의 각 일부기재와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ALE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이 위 사고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해 왔다 하더라도 그 운행은 그 보유자인 피고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 1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그 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도 사고당시 위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통과함에 있어 3차선을 따라 앞서 가던 위 자동차의 동태와 신호 특히 방향지시등을 예의 주시하여 선행차량인 위 자동차의 교차로 통과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가 우회전을 감행하는 도중에 직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약 3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피고는 또한 원고 1이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창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심한 부상을 입음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이 기대수익상실액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6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정영노, 김욱원의 각 증언(다만, 위 정영노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이 촉탁한 마산고려병원 의사 배상도 작성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6.7.15. 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38세 6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29.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마산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대한제당, 동아제분, 신한제분, 대성제분, 신극도에분, 선일물엿등 업소에서 생산하는 설탕, 소맥분, 물엿 등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여 월 금 2,000,000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어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5.2.16.까지의 27일간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퇴원 후에는 가끔 병원에 들러 그 동안의 경과를 확인하면서 가벼운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였으므로 퇴원당시 치료를 사실상 종료하였고 그 이후는 요양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두개골 결손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 설탕등 대리점경영자로서 노동력 약 10%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로 부상당하기전의 위 원고와 동등한 정도의 경험, 지식, 수완 등을 가진 사람이 위 (상호 생략)과 같은 규모의 다른 설탕등 대리점의 관리인으로 채용될 경우 최소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설탕등 대리점의 경영업무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위 원고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함으로써 얻고 있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이 월 금 2,000,000원 상당이라거나 위 (상호 생략) 경영자의 대체노동력 구입비용이 월 금 700,000원이고, 위 원고가 위 사고일부터 1985.5.14.까지의 3개월 24일간 위 대리점 경영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으며, 설탕등 대리점의 경영업무에는 만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정영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함으로써 얻고 있었던 월 금 2,000,000원에 가까운 수익중 그의 노무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은 월 금 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1985.2.16.까지의 27일간은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금 450,000원(500,000×27/30) 전부와 그 이후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218개월(월미만은 계산상 버림)간은 위 월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50,000원(500,000×10/100)식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월 5/12푼(일 5/36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게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8,163,797원 각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50,000×1/(1+26×0.05/365)+50,000×154.85755×1/(1+26×0.05/365)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정영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위 상해로 말미암아 1985.1.21. 마산시 합성동 50 소재 마산고려병원에서 컴퓨터 촬영을 하고, 그 비용 금 150,000원, 사고일부터 그해 2.16까지는 마산시 석전동 231의 6 소재 동 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그 비용 합계 금 2,500,000원, 그해 2.23.부터 9.25.까지는 가끔 위 동 마산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그 비용 합계 금 57,120원, 1985.2.17. 및 그해 5.20.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산시 양덕동 21의 7 소재 태광약국에서 위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 복용하고 그 대금 합계 금 59,000원, 1985.3.14.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485의 37 소재 이일웅 신경외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및 치료를 받고 그 비용 금 57,200원등 도합 금 2,823,3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원고는 또한 1985.7.28. 위 마산고려병원에서 위 상해의 후유장애감정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뇌파검사를 받고 그 비용 금 28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금원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정영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주장과 같은 금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없다. 다. 원고 2의 개호비 청구부분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의 남편인 원고 1이 위 인정과 같은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에 당한 사고일부터 1985.2.16.까지의 27일간 원고 1의 개호에 종사하느라고 전혀 다른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4,400원으로 계산한 도시일용노동임금 합계 금 118,800원(4,400원×27)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1에게 위 입원기간동안 병원에 전속된 간호원 외에 따로 개호인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정영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 2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10,987,117원(일실이익 8,163,797원+치료비 2,823,32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7,690,981원(10,987,117×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위자료원고 1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90,981원(재산상손해 7,690,981+위자료 700,000),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위자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8.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인용범위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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