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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2민사부판결 : 상고1986. 9. 28. 선고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85나4299

판시사항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필요비·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29조 , 제630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국해외개발공사【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천일제약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193, 85가합869 판결)【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중 (11)항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호도 표시 12,13,14,15,19,20,21,22,23,24,11,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평 17평방미터 2 및 별지 제3호도 표시 12,13,14,21,20,22,23,24,25,11,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평 67평방미터 2를 각 명도하고, 1984.5.4.부터 위 명도시까지 월 금 958,7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665,6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정달식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윤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5.4.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함과 아울러 명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는 그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을 통하여 본건 건물 일부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명도할 수 없으며 가사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본건 건물전체를 임대하였고, 동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 아래 본건 건물일부를 피고에게 다시 전대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은 기한만료후에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갱신된 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본건 건물일부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과 같다), 2(각서,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7호증의 1(임대차게약서), 2(입금표), 3(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5.4. 소외 1에게 위 건물전체를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금 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면서 임대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의 의사표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와 동시 위 건물 각 부분의 전대를 승낙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83.7.1. 피고에게 본건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금 800,000원, 임대기간 11개월로 약정하고 전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대차계약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1984.5.3.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독촉장),2(계약해지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이 1983.7.부터 원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1984.3.31. 위 소외인에게 기간만료일인 동년 5.3.까지 위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그 전제가 되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1984.5.3.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으로써 역시 위 임대차계약과 함께 종료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다시 그가 본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금 10,9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임차기간중 화장실보수, 환기장치 설치, 도장 및 전기배선, 칸막이, 차고시설, 진열장설치공사를 하여 합계 금 11,361,000원 상당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직접 임대인으로서, 아니면 임차인의 소외 1에게 전대를 승낙한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또 원고는 전대인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전차인인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보증금 및 비용의 상환을 받기 전에는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또 임대인인 원고가 전대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전차인인 피고가 직접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이나 필요비,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위 을 제17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전차계약당시 전대인인 소외 1의 승낙 아래서만 영업상 필요한 주택내부시설, 장식 등을 할 수 있으나 명도시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대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도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임대인인 원고가 전대인인 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증거도 없다)을 직접 전차인인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중 피고 점유부분을 명도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종료익일인 1984.5.4.부터 명도시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김복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4.5. 이후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월차임이 금 958,79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명도함과 아울러 1984.5.4.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958,7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80. 소외 2에게 1982.5. 소외 1에게 각 위 건물전체를 임대하면서 위 건물 각실의 전대를 승낙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1980. 소외 2로부터 임대보증금 5,900,000원에, 1983.7.1. 소외 1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본건 건물부분을 전차하여 임대보증금 합계 금 10,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건물 전차기간중 화장실 세면기보수, 환기장치, 칸막이설치, 전기배선수리 및 교체, 진열장설치, 창고설치, 도장공사 등을 하여 합계 금 11,361,000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을뿐 아니라, 다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2,340,000원 및 2,963,500원을 대납하였으며 위 건물 소재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인쇄물을 금 6,600,000원 상당 인쇄하였으나 원고의 전대를 승낙하고서도 명도를 청구함으로써 위 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원고는 이 소외인들과 임대차계약당시 위 소외인 등이 전대할 때 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대인의 채무를 전대인인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특약하였을뿐 아니라 전대를 승낙한 임대인으로서 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임대보증금 및 위 각 유익비 및 전기요금 대납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또 피고가 위 인쇄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본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동 소외인들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동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대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차인은 그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이나 유익비 등의 상환청구를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가 지출한 전기요금 대납금은 실제 전기를 사용한 다른 입주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주인 원고에게 상환청구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인쇄물대금상당의 손해도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이창일의 증언 외에는 위 인쇄물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양삼승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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